반성문, 탄원서, 사실확인서 등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자필로 작성해야 할까?
아니면 워드로 작성해도 될까?
반성문은
자필인지 워드인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탄원서나 사실확인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작성방법이 워드인지 자필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성문, 탄원서 등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모두
자필이나 워드 작성 모두 가능하지만,
글을 마치면서
작성일자와 작성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하며,
특히 탄원서와 사실확인서의 경우에는
작성한 탄원서, 사실확인서와 함께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