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
반성문을 작성하여 재판받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반성문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A4 용지 등 종이에
반성문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사건번호(00 법원 2021 고단 000 피고인 000)를 기재한다.
자신을 소개한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재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00 법원 2021 고단 000 사건의 피고인 000입니다.
반성문의 주된 내용은
"진지한 반성,
피해자에 대한 사죄,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
재판부에 알리고 싶은 내용(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등‘이 들어가면 된다.
마지막에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작성자 이름을 기재하며, 이름 뒤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맨 끝에
00 지방법원 형사 0 단독 ( 형사 0부) 재판장님 귀중
이라고 기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