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소의 의미
형사재판은 3심제이므로, 1심 선고에 불복이 있으면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선고에 불복이 있어도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할 수 있다.
항소를 한다는 의미는
1심 판결에 불만이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1심 판결에 만족한다면 굳이 항소하지 않을 것이다.)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는 크게
1) 무죄나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을 경우,
2)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약하게 나왔을 경우이다.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검사는 거의 기계적으로 항소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필자의 경험상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나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누범은 집행유예 결격이기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나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누범기간중 범행에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항소할만큼 선처를 받았다는 의미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선고를 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실형이니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다.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기존 징역형과 새로운 징역형을 모두 살아야 함에 비하여, 벌금형이 선고되면 기존 집행유예도 실효되지 않으니 수감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항소할만큼 선처를 받았다는 의미이다.
통상 구형이 3년이라고 하면, 선고가 1년 6월 정도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구형 3년에 징역 1년 이하가 선고된 경우처럼 검사의 구형과 비교하여 현저히 약한 형량이 선고되면 검사는 항소를 한다)이다.
피고인 항소 없이
검사만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의 판단은,
1) 검사 항소 기각(원심 판결 유지)
또는
2) 검사 항소 인용(원심 무죄거 유죄로 바뀌거나, 원심보다 형량이 무거워 짐) 이다.
피고인만 항소했을 경우는
최악의 경우에도 1심 판결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올라갈 일은 없지만,
검사가 항소했을 경우는
형량이 올라갈 수 있음을 명심하고
방어적으로 재판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