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공판기일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및 답변서 제출 기간이 경과된 후의 날로 지정함이 원칙이다.
(항소인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전이라도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실무상 항소심의 공판기일은
구속피고인의 경우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끝내야 하므로
구속피고인의 공판기일을 먼저 지정하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고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면 피고인이 할 일을 마친 것이고,
공판기일 지정은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므로,
피고인이 재판을 빨리 받아야 할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재판부에 제출해서 기일을 빨리 지정해 달라고 요청드릴 수 있다.
항소심 공판기일이 지정되면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주소지로 공판일시와 장소가 기재된 소환장을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