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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혜영 변호사 Jun 15. 2023

항소심 공판기일은 언제 지정되나요?

항소심 공판기일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및 답변서 제출 기간이 경과된 후의 날로 지정함이 원칙이다.


(항소인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전이라도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실무상 항소심의 공판기일은


구속피고인이 먼저 지정되고,

불구속 피고인은 구속피고인보다 늦게 지정된다.


구속피고인의 경우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끝내야 하므로

구속피고인의 공판기일을 먼저 지정하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고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면 피고인이 할 일을 마친 것이고,


공판기일 지정은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므로,

피고인이 재판을 빨리 받아야 할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재판부에 제출해서 기일을 빨리 지정해 달라고 요청드릴 수 있다.



항소심 공판기일이 지정되면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주소지로 공판일시와 장소가 기재된 소환장을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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