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을 변호해 줄 변호사를 찾아가
스스로 수임료를 지불하고 자의로 선임한 변호인이
사선변호인이고
피고인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선정해 준 변호인이
국선변호인이다.
가, 사선변호인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 변호사를 찾아가 자신의 사건을 변호해 줄 사선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이고,
사선변호인도
사건을 확인하고 수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자의로 선택할 수 있음에 반하여,
나. 국선변호인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속재판부 전담 국선변호인에게
사건을 선정(배당) 해 주는 것이므로,
피고인도 그 국선변호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국선변호인도 변론할 사건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국선변호인은
1) 사선변호사가 국선 사건을 신청하여 국선변호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2) 각급 법원에 소속되어 법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법원에서 선정해 준 국선사건만을 담당하는 국선전담변호사가 있다.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국선전담변호사 혼자 변론해야 하는 사건이
적게는 70건에서
많게는 100건 이상이 될 때도 많다.
국선전담변호사는 3개의 재판부에서 사건을 배정받기에 주 5일 중 3일을 법원에서 보내고 나머지 시간에 구치소에서 피고인을 접견하고 기록을 검토하고 변론을 준비하므로 변론을 준비할 시간자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서 언급한 바처럼,
국선전담변호사는 3개의 재판부에서 사건을 배정받기에 주 5일 중 3일을 법원에서 보내고, 나머지 시간에 구치소에서 피고인을 접견하고 기록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변론을 준비하므로
한 사건당 변론을 준비할 시간자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실 관계가 복잡하여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 경우에는
자신의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만약 경제사정상 사선변호인 선임이 어렵다면,
피고인 스스로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준비하는 등으로
변호인이 효율적으로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피고인이 원하는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의 경우
변호인이 자주 접견을 오고 오랜 시간 동안 접견을 하길 원하는 경우도 있고,
불구속 피고인도 변호인과 직접 만나 자주 접견을 하길 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변호사 혼자 100건 가까운 사건을 변론하고
주 3일을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국선전담변호사로서는
매주 법정에 출석하고 , 매달 새롭게 선정되는 새로운 사건의 변론준비만으로도 시간이 빠듯하므로
이미 변론준비를 마친 피고인과 계속적으로 접견할
물리적 시간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중
변호인과 계속적으로 자주 만나 직접 접견하는 등
변호인과의 잦은 소통을 원하는 경우에도,
사선변호인 선임이 유리할 것이다.
사선변호인 선임여부는 피고인의 자유이다.
그런데,피고인 입장에서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변호인선임료가 부담스러운 경우임에도 어렵게 돈을 마련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많다.
필자는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1심에서 재판을 받을 때
사선변호인 선임료를 피해변제에 사용했다면
형량에서 더 유리한 판단을 받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사건들이 있었다.
변호인선임료 지출이 부담스러운 경우에 국선변호인과의 진행이 더 유리한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
바로, 증거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다.
이 경우, 국선변호인과 사건을 진행하고 변호인선임료를 피해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대부분의 범죄는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이 선고되므로,
변론을 진행하는 변호인이 사선인지 국선인지 여부가 형량 결정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증거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도 존재한다면,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피고인이 양형상 가장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인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