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공소장을 받으면?

by 김혜영 변호사

누구라도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덜컥 걱정이 앞설 것이다. 그 형사재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는 것으로 시작한다.


공소장을 송달받은 피고인은 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번 글에서는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은 후 읽으면 도움이 될 내용을 기재한다.


1. 공소장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1) 사람에 관한 사항(피고인 인적사항)

2) 법률에 관한 사항(죄명 및 적용법조)

3) 범죄사실에 관한 사항(공소사실)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 세 가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피고인 인적사항


공소사실에는 ‘사람’에 관한 사항으로

피고인의 이름, 주민번호, 나이, 직업, 전화번호, 주거, 등록기준지가 기재되어 있는 바,


공소장을 받은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자신의 인적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위 인적사항 내용들 중 가장 유심히 확인해야 할 내용은, 피고인의 법원 출석과 관련된 내용인 피고인의 주소와 전화번호이다.


재판부에서 보낸 우편물을 송달받을 주소

(주소가 변경되었다거나, 특히 직장을 다녀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물을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로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 재판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다)


법원이나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연락받을 전화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재판진행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다.


2) 죄명과 적용법조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는 이유는,

피고인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기 때문이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말 그대로 죄(금지규정)와 형(처벌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금지규정과

처벌받을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처벌규정은

적용법조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절도죄로 기소된 피고인이라면,

죄명에 '절도',

적용법조에 '형법 제329조'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다.


죄명으로

피고인이 처벌받는 죄가 절도죄임을 알 수 있다.


적용법조에 기재된 법조항을 확인해 보자.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형법 제329조에 따라


피고인이 위반한 금지규정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 한 것이고,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처벌규정(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임을 알 수 있다.


위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것이고,

그 절도행위로 인하여 재판을 받으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다.



3) 공소사실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유로

금지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건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사건을 직접 경험한 피고인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글로 정리하여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재판에 도움이 된다.


1. 공소사실 기재 내용 중


i)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특정하고,

실제 있었던 사실을 기재하고, 관련 증거 존재 여부에 대해 기재한다.


ii)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경위를 기재한다.


2. 사건에 대하여 억울한 점을 기재한다.


3.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를 기재한다.


특히 무죄 주장을 하는 피고인이라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불문하고 모든 진실을 변호인에게 알려야 한다.


필자가 피고인을 변론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필자가 모르고 있던 불리한 사정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검사나 피해자 등)을 통해 재판부에 전달되었을 때이다.


이 순간 모든 공이 피고인 반대쪽으로 넘어가 그동안 노력해 왔던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


특히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경우, 99%의 진실을 말해도, 1%의 거짓으로 인해 재판부에서 나머지 99%까지도 거짓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변호인에게 알려

재판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가 선고되면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생기게 된다. 만약에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을 알지 못하여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좋다.


사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keyword
월, 화, 수, 금, 토, 일 연재
이전 02화형사재판받는 피고인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2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