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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확인하기

by 김혜영 변호사

피고인들이 필자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라는 것이다.


형량(선고형)은,

재판받는 범죄의 법정형의 범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결정된다.


판결선고일에 선고될 형량이 궁금한 피고인들이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가 있다.


‘바로 양형위원회’ 사이트이다.

위 사이트에서 피고인이 재판받는 범죄를 검색해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될 형량을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네이버 검색창에 “양형위원회”를 입력하면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주소가 나온다.


위 사이트로 들어가

상단 파란색 바탕의 흰색글씨 중에서

양형기준”을 클릭하고 세부항목인 “시행 중인 양형기준”을 클릭한다.



사이트 왼쪽으로

“사기 범죄, 살인 범죄, 뇌물 범죄, 성범죄, 무고 범죄, 교통 범죄, 폭력 범죄 등”

각 범죄군이 기재되어 있는 바,


자신이 궁금한 범죄군을 클릭하면

형량의 대략적인 범위와 집행유예 가능여부에 대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3세 이상자에 대한 단순 강간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면,


위 양형위원회 사이트의

양형기준->

세부항목인 “시행 중인 양형기준”->

성범죄 양형기준을 각 클릭하면,


일반강간죄의 형량영역(감경 영역, 기본 영역, 가중 영역)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감경영역에서 형량이 결정되어야 유리할 것인 바,

유리한 양형요소인 ‘감경요소(자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 등)를 확인하고, 위 감경요소인 양형인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형량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양형기준은 살인범죄를 제외한 미수범죄에는 적용되지 않고 약식기소된 사건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살인죄를 제외한 미수범죄나 약식기소된 사건에서도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대략적인 기준은 될 것이다.


따라서,

유리한 형량을 선고받고 싶은 피고인이라면,

양형위원회 사이트의 ‘시행 중 양형기준’에서 필요한 범죄를 찾아

유리한 양형요소인 ‘감경요소’를 확인하고,

위 감경요소인 양형인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을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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