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
이번 글에서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 2가지를 소개한다.
형사법정에서는 검사의 기소내용,
즉,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1) 사실인지,
2) 사실이라면 처벌받을 만한 행위인지,
3) 처벌받는 행위라면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재판을 한다.
결국 형사재판에서 판단의 대상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인 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사실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법정에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중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그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사건을 직접 경험한
피고인 자신일 것이다.
사실 알고 보면,
판사, 검사, 변호인 모두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채,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을 직접 경험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변호인에게 유리한 사실뿐만 아니라 불리한 사실까지도 구체적이고 사실대로 진술해 주어야,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한 변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피고인은 불리한 사실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형사법정에서 5천 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변론하면서 가장 곤혹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바로
변호인이 미처 알지 못했던 ‘불리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검사나 피해자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되었던 순간들이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형사재판정은 싸움장에, 판사는 심판에, 검사와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인은 싸우는 선수에 각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주먹이 아닌, 주장과 논리, 증거로 싸우는 것이 다르다.)
따라서 변호인이 미처 알지 못했던 불리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검사나 피해자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되는 상황은, 마치 싸움장에서 싸움을 하는 선수가 미처 방어할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불의의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에 해당한다.
또한 이 경우 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그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되고, 그 판단이 피고인의 다른 주장에도 영향을 줘서
피고인의 다른 주장까지 거짓말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잘 받고 싶은 피고인이라면,
변호인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모두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하는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뒷받침되는 주장이어야 인정해 준다.
피고인이 아무리 유리한 주장을 하더라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재판부로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어떤 주장을 하고 싶다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나 참고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서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형사재판을 잘 받는 방접은 무수히 많을 수 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2가지는
형사재판을 잘 받기 위해 피고인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