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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투자들 (1)

사립학교 기본재산은 담보취득이 가능할까?

by 고니파더

"Credit 어디까지 봤니?"


이 질문에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가 그중 하나로 심사하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막무가내 프런트랑 싸우느라 힘들긴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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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일상생활에서 사립학교가 직접 차주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그 거의 없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이죠.


우리는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또 딜레마!


먼저 배경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출산율 저하 등 지방에 있는 사립학교들의 기본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기사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지방 대학이 소멸되고 있다. ‘위기의 현주소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프리존


교비에서 기본적인 재정이 충족되지 않으니, 다른 수입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은 듯 하네요.


예를 들면 학교법인 자산 내에 예식장을 운영한다거나, 컨벤션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이번처럼 사립학교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매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경쟁력이 떨어지니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배경 설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오늘은 학교법인 자산에 대한 여신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립학교 기본재산 담보취득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 딜의 처음과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인 교사, 교지, 체육장 등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의거하여 매도하거나 담보제공이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심사하게 된 건은 사립학교 기본재산인 '체육장'을 제삼자에게 매매하고자 하는 건이었습니다.


첨엔 쉽게 생각해서 사립학교 기본 재산이라는 점을 들어 차주와 지점에게 거절 통지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임.


그런데 뜻하지 않게 교육부 공문을 보내왔고 뜯어서 확인해 보니 제가 생각한 것과 조금 다르더군요.


내용은 사립학교 기본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주무부서 (여기에서는 교육부, 교육청이 아님에 주의!)

승인을 득한 경우라면, 담보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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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보면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가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교육부 주무관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한 사항)


먼저 사립학교가 기본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로부터 해당 자산이 기본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본재산이 아닌 것은 '유휴자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유효자산이 되기 위한 허가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두 번째, 교지와 교사 확보가 100% 이상이어야 한다.


세 번째로 메인 교지와 일정 부분 떨어져 있어야 한다.

(유선상으로는 2km라고 들었습니다.- 단, 해당 조건을 찾지는 못함)


위의 세 조건을 충족하면 기본재산에서 유휴자산으로 변경 허가를 내주게 되고,


이 허가에 의거 사립학교 기본재산을 매매할 수 있게 되는 것.


심사하면서 교육부 입장을 들어보니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유휴재산으로 변경되면 지방세 납부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세원 마련을 위한 조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 경우라도 별도 허가조건이 따라오는데, '허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의 매매완료'가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기간 내 매매를 완료하지 못한다면, 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점에 반드시 주의할 것!


해당 사례는 학교법인 재산의 허가 관련 외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 진행하지 못했지만,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담보취득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까다로운 일이라서 신경 쓸 부분이 많았지만, 그만큼 배울 수 있었다 생각하며...


오늘도 지점장과의 다툼으로 지친 마음을 위로한다. 흑흑!


즐거운 주말입니다. 푹 쉬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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