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금융과 관련된 노이즈, 해명
제목처럼 인수금융 관련된 노이즈와 해명 관련 썰입니다.
주관사를 무시한다는 항간의 소문도 있는 것 같은데 설마요.
핵심은 '복붙'입니다.
비판없는 단순 복사 심사 의견은 '지양'한다는 말.
그러다보니 제 심사서를 보면 여러 의견, 혹은 노이즈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혹은 '이 신박한 논리는?'하는 질문들이 바로 그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심사는 처음이죠?'라는 황당한 질문도 받아본 듯 합니다.
이건 어느 금융기관이더라도 마찬가지였던것 같네요.
뭐 그럴수 있다고 생각해서 알려드리긴 하는데, '무조건적인 비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글을 쓰는 이유는 반대나 비판하는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연수원 교육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싶었지만, 과정 특성상 길게 이야기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지금 내년에 관련 과정을 오픈하려고 준비중.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투자금융을 담당하시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공시 관련 내용을 주력으로 하다보니, 자세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더불어 이번 기회를 통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이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테마는 블로그에서 반복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주제이니, 아는 분들은 과감하게 스킵하셔도 됩니다.
시작해보죠.
https://blog.naver.com/dulri0000/22349446530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1. EBITDA Multiple VS 이익잉여금
인수합병이라 하니까 '회사는 어떻고 사모펀드는 어떤 애들이지?'라고 접근하는데,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기술적인 구조부터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인수금융의 차주는 인수 당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SPC가 차주가 되죠.
물론 대상회사의 EBITDA가 중요하긴 합니다.
이유는 이를 토대로 기업가치가 산출되기 때문이죠.
주관사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Multiple이 10배 이내라서 안정적이예요!'라고 말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
(그런데 그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거래사례? DCF? Trading? 그런데 왜 그 지표는 항상 Over valued 되어 있을까요?)

다만 대주단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금융비용 재원은 대상회사의 자본금 중 이익잉여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면 회사가 배당을 해야 SPC로 해당 금액이 넘어가고 그 배당금을 받아서 금융비용을 내는 구조가 인수금융의 메인,
그러니까 대주단이 챙겨봐야 하는 핵심 포인트이죠.
이건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챙겨보지 않고 지나치더군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되게 자세히 설명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자세히 이야기하는 이유는 과거의 아쉬움 때문입니다.
이 일을 처음하는 친구들이 IM 자료의 미사어구에 속아 기본적 구조도 파악하지 못하고 일을 시작하고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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