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의 디지털 주권 독립 소송 - 끝나지 않은 시도
<주> 디지털 광고송출 주체 변경을 통한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해 4년여에 걸쳐서 4건의 대법원 판결까지 간 소송과 1건의 형사고발 건에 대한 정리 내용입니다. 소송 후 대기업 통신사와의 합법적 협업 사업조차 N사의 방해로 최종단계에서 좌절되었으나 디지털 주권 회복 이라는 대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5:0 축구스코어로 치면 완패에 엄청난 실력차이다.
한번은 공격 네 번은 방어를 했는데 한국사회의 정의는 실종된 듯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판결은 대기업의 완승으로 끝나는 듯하다. 대법원으로 가기 전까지는 90%정도는 승리를 하고 있었다고 믿었는데 정의의 보루이며 국가 양심의 상징이라 믿던 대법원에서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아픔이다.
세상이 가진 자 위주로 돌아가고 미래를 위해 보호받고 장려해주어야 할 창의적 아이디어는 철저히 무시되는 상황에서 언론조차 대기업의 대변인 역할만 하기에 스스로 설명의 기회를 갖고자 함이다.
1. 대기업이 힘들여 쌓아온 허상이 신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공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정도가 중소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보다 월등히 크다면 중소기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민법 750조를 인용한 대법원의 가처분 최종 판결
2. 너무나도 일반화된 인터넷 팝업창을 다른 사이트 앞에 띄우는 것이 불법이며 naver 명칭과 모자 외에 naver의 매일 바뀌는 홈페이지 화면까지도 상표로 과감히 인정해서 형사1,2심과 가처분의 3번의 심판, 민사본안의 1,2심에서 20여년 경력의 부장판사 7명과 배석 14명의 판사가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민사가처분사건 대법원 판결에서조차 합법이라고 판결한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국내 최고 로펌의 변호사 군단의 변론을 받아들여 불법으로 판단하고 파기 환송한 형사대법원 판결
더욱이 네이버는 동법 위반에 대해 민사사건에서 상소포기하고 민사본안2심에서 소 취하까지 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압권의 판결이지만 힘없는 민초는 이에 승복하는 수밖에 없는가!
네이버는 다른 사이트를 허락 없이 키워드를 검색하여 보여주고 그 키워드로 광고영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러한 불법행위는 놔두고 또한 일반화된 인터넷 팝업창을 불법으로 규정하면 사회실정과 판례가 불일치하거나 소송이 남발될 수도 있을 터인데…
3. 대법원 민사가처분 판결과 형사판결에 기인하여 네이버가 초기에 주장했던 4억5천여만원의 손해배상에서 대폭 감축하여 승소를 목적으로 8,034,000원을 청구하자 1심에서 기각했던 손해배상액을 아무런 입증근거 없이 그대로 인정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민사본안소송 2심
4. 특허청에서 4번이나 심사하여 진보성을 인정하여 특허등록을 해주고 특허심판원(1심)에서 승소한 사건을 특허법원(특허권자 발언 제지/통정 의혹/절차위반) 및 상고를 받아들인 대법원에서 가볍게 진보성을 부정하며 특허무효판결을 내림(특허무용론)
5. 네이버가 당사의 uplink프로그램을 사용자 동의 없이 무단 삭제하여 고발한 사건에서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하청업체가 한일이라 네이버는 무관하다며 최종적으로 대검찰청까지 재항고한 사건을 "재항고권자가 아니다"라는 어이없는 사유로 최종 기각시킨 사건
참으로 암울한 그림자들이다. 모든 결론이 예정되어 있는 듯 한방향으로…
국가사회가 발전하려면 끝없이 새로운 기술이 출현해야 하고 이를 장려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의무이다. 미국의 판례가 기업간의 기술대립에 대해 확연히 무개입 원칙과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반면 네이버가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모든 판결이 일관되게 정보통신사업을 규정한 5개의 법에는 위반이 없는 합법이지만 민법 750조 손해배상 규정을 들어 가처분 등 규제를 가하다가 그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백여건의 관련 특허를 개발한 이를 처벌하려 하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할 법조문을 임의적으로 확장해석하고 더욱이 민사법정에서 합법이라고 판단했다면 더더욱 엄격히 판단을 해야 할 형사법정에서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다.
그리고 원고 피고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이버와 같은 업자가 계속 디지털 광고를 전송하게 하여 독점권을 줄 것인가? 아니면 인터넷사용자 개개인이 자신이 스스로 광고를 선택하여 보고 그 대가를 정당히 받을 수 있게 디지털단말기(PC, 휴대폰, TV)에서 광고를 제어하게 할 것인가(신기술) 하는 선택에 있어서 이번 판결은 네이버의 손을 들어줘 전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광고 주권! 즉 광고주와 광고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방식이 디지털단말기에서 광고를 제어하는 방식이라는 확신이 있고 기술의 도도한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전체국민의 권리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권력이기에 힘없는 중소기업이지만 승복은 하되 신념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법적 물의 없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들이 강력히 옹호하는 힘을 길러 모든 인터넷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새로운 다짐을 해본다.
여러분!
위의 내용이 어느 한 중소기업의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한 중소기업의 몸부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곡된 인터넷광고 시장을 바로잡아 소수 포털 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시장을 타파하여 인터넷이용자들 모두 완전한 인터넷 무료(망이용료, 콘텐츠이용료 등) 서비스를 받게 되는 그날까지 성심껏 싸워보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소송
"포기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끈질긴 소송에 학을 뗀 N사 담당자를 만나서 협상 실패 후 “I will be back”이라 말함)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위배하여
1. 대기업편에 서서 중소기업의 신기술 사용을 금지시키고
2. 더욱이 형사소송에서 법률의 확장해석이 금지되어 있으나 대기업을 위해 무리한 확장해석을 한 것에 모자라 인터넷사용자(전체국민)의 의사판단능력을 제한(인격권 침해)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대법원판결은 합리적인 판결이라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게 법관이 자의적 판단(모든 관련법에 무죄임이 판명되자 부수적으로 민법 750조을 인용하여 재차 처벌함-다른 실정법에 위배된 사건에 한해 보조적으로 추가 손해배상을 명하도록 보완해야 할 것임)을 할 근거를 만들어 주는 민법 750조의 위헌법률심판을 진행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참고>第750條 (不法行爲의 內容) 故意 또는 過失로 因한 違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者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우리나라가 제조기업의 수출을 통해 번영을 이루어 냈고 그 근간에는 끊임없는 신기술 개발 노력이 수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소송 끝에 느낀 소감은 법원이 특허권을 경시하고 신기술에 대한 이해가 적어 기득권을 지닌 대기업 위주의 판단을 우선한다는 점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어느 한 중소기업의 명운만이 걸린 것이 아닌 전체 중소기업들의 권익과 신기술을 개발한 특허권자의 권익, 그리고 가장중요한 인터넷사용자(전체국민)들의 권익에 관한 소송이기에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되는 사건이라 생각해서 가는 길입니다.
또한, 대법원 형사 판결에서 광고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입증되지 않아서 불법이라는 취지로 판결하였으므로 각 스마트 기기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합법이라는 취지로 해석 가능하다(변호사 의견)는 것이므로 힘을 재정비해서 다시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