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pendent of digitalRights!!!
바보들아 문제는 망사용료법이 아니라 디지털주권독립이야!!!
#cleanturn #IndependentofdigitalRights
대형CP( 포털, 동영상, SNS, OTT 등)들로 인한 과도한 트래픽에 대해 망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어 입법화 논쟁이 일고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전세계가 하나로 쉽게 연결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컨텐츠들이 유통될 수 있는 장점이 생긴 반면에 단말기만 사면 모든 것이 무료였던 아날로그(TV, 라디오) 시대와 달리 디지털 컨텐츠는 유료이거나 망이용료를 내야 한다. 초기와 달리 ISP(망사업자)들의 폭리도 만만치 않고 결국 디지털산업생태계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일반 소비자와 광고주, 컨텐츠 제작자들이다.
컨텐츠 유통 채널의 다양화 파편화로 광고주들은 적절한 광고 매체 선정과 광고비 대비 효과의 추정이 어려워지고, 컨텐츠 제작자는 애써 만든 컨텐츠를 특정채널에 국한하여 보여줄 수밖에 없고, 소비자는 돈을 내고 가입한 채널 외에는 볼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별망사업자나 글로벌디지털단말기 제작업체(삼성, 애플, LG)와 소비자간의 계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컨텐츠 유통채널을 국가별로 몇 개(국내의 경우3사) 망사업자채널, 디지털기기 제작사채널, 몇 개의 글로벌채널 (디지털단말기별 화면독점)로 재편성하여 채널별 광고독점제어 서비스를 하는 댓가로 무료 또는 저가 컨텐츠 제공서비스와 단말기 제공을 소비자들이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영화 드라마 음악 동영상 SNS 등 서비스와 결합된 광고 유통 경로의 단순화 및 독점화를 허용해 주는 댓가로 소비자는 디지털단말기와 컨텐츠를 무료 또는 저가로 제공받을 수 있고 컨텐츠제작자는 채널의 제한을 벗어날 수 있으며 광고주는 믿을 수 있는 거대광고채널에 효과적으로 광고 할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은 주장으로 20여년간 디지털주권을 주장해 왔으나 결국 망한 하나로통신(SK브로드밴드전신), KT임원들과 예전에 미팅했을 때 대기업이라 법률적 이슈 때문에 실행할 수 없는 사업모델이라고 거부당했었다. 네이버와는 대법원까지 가는 4건의 소송을 진행하며 형사2심까지 승소했으나 소송비용부족으로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었던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좌절되어 잠시 휴전 중 이기도한 사안이다.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합법적인 사업모델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판결이었다. 소비자(국민)의 권익은 법 위에 있다.
현재 삼성, LG TV가 한류 컨텐츠를 바탕으로 국내외 광고기반 무료 컨텐츠를 자사의 스마트TV를 통해서 하고 있고 통신망을 장악한 KT, SK, LG 3사도 컨텐츠 채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외 다수의 OTT들도 생존경쟁이 치열하여 거대자본투자와 M&A등이 시도되고 있으나 그 어느 곳에서도 소비자주권이나 컨텐츠제작업자와 광고주의 이익에 대한 논의는 안타깝게도 여지껏 없다.
글로벌 대형 OTT에 의해 세계 디지털컨텐츠 시장이 장악될지 대형 통신사나 글로벌 스마트기기 제작사에 의해 시장이 재편될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사실은 디지털 주권이 각각의 소비자에게 부여되어 디지털기기제작자∙통신망사업∙컨텐츠유통사업∙켄텐츠제작자∙광고주 모두가 만족하는 시장으로 재편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