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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장지 Sep 24. 2021

장애인 VS.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자 초보선생님의 생각)

우리 반 학생들이 주1회 체육관에서 활동하는 모습이다.

올해 나는 중학교 특수학급에서 근무 중이다. 

그나마 운이 좋게도 발령받기 전, 1년간 특성화 고등학교 기간제교사로 근무했었다.


운이 좋다는 표현은 그나마 일을 병행하여 근무하면서도, 22년차의 경력 많으신 특수 선생님과 일한 덕에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들과 능력, 학부모님들과의 상담,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노하우를 전수받았다는 점이다. 특히, 많은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의 사례들이 부족한 나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작년은 정말 나에게 올해의 발판이 된 소중한 날들이었다.  


작년의 우리 사부님의 노하우를 반영하여 학부모님과의 상담에서 나는 1년 이상 또는 재학 기간 중에 학생들과의 전환 및 취업을 위한 연계를 위해 장애인 등록 및 진단검사를 새로 받기를 많이 권했다.


장애인 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  VS.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적용받는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도 있지만, 아닌 학생도 있다.)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았다. 나 역시, 임용을 준비하기 위한 공부에는 장애영역(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에 대한 특징과 교육적인 부분을 공부하기는 했지만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복지카드(장애인 등록카드)를 받는 절차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깜깜했다.


쉽게 정리해 보자면,


* 장애 및 장애의 예방 측면에서 공교육을 하는 사람이 특수교육 전공 교사들(특수학교, 특수학급 선생님)

* 장애의 치료 및 장애의 예방 측면에서 치료서비스를 사교육으로 제공하는 치료교육 전공자들(치료사)

* 의료적인 진단 및 처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재활련 의사들(전문의)

* 장애인 진단서류 등을 바탕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영역의 전문가들(사회복지사 등)


여기에서 교사들은 정서행동 장애영역을 공부할 때, DSM-5(미국의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을 함께 외우면서 장애에 대한 특성을 공부하거나 각 장애의 정의를 정확하게 외우기는 하지만,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행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장애인'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학습하게 된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소득지원 및 보조정책을 정부에서 수립했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는것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영역의 복지 서비스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 구조와 비슷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학교에서 특수학급에 입급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즉, 내가 특수교육지원센터(지역 교육청 소속)로 발령받게 되었다면 각 학교의 특수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거친 신청자들을 순회교육을 하는 특수교사인 '내가' 진단검사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의사가 아닌 특수교사가 실시한 교육적 진단은 장애의 위험도를 예측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결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결정한 것은 아닌 것이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도 학교에서 학생이 분명히 지원받는 부분은 있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해서 특수교육 현장에 있는 입장에서 교육자로서, 책임감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은 사실이다.  


특수교육대상자로 학교에서 보호받고 자란 아이들을..

이 험난한 사회에서 어떻게 성인으로 역할을 하도록 해야할까?


특히, 특수학급에서 내가 있는 동안 나를 믿고 전적으로 3년을 보내게 되는 1학년을 볼수록 그 부담감이 한번씩 스치고 지나간다.


그래서, 얻는 답은 아이들의 학부모님과의 상담에서 장애인 등록 및 진단검사를 권하는 것이었다. '장애인'이라는 낙인을 싫어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싫다는 의사표현을 간접적으로 하시다가 대놓고, "우리 OO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느릴 뿐인데, 왜 장애를 가진 거로 이야기 하세요?" 불쾌하다고 직언하시는 경우도 있었다.


"장애인지 아닌지는 제가 아니라 의사가 판단할 겁니다. 어머니.. 단지 저는 그 의견을 지금쯤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라는  나의 학부모님들에 대한 대응은.. 현실이자, 나의 학생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선이었다.


장애란, 의사가 의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고, 진단할 것이다.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은 분명히 교육적인 진단으로 교육적인 장애분류는 가지고 있기는 하다.

지적장애로 진단(지능검사70이하, 적응행동검사 기준이하)되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하지만, 병원에서 엄격하게 진단받으면 그 결과가 좀 다르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의사의 견해에 따라 장애 등급(중증인 '심한', 경증의 '심하지 않은' 분류의 2단계이며, 중증은 이전의 장애등급1-3단계임)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교육청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진단검사는 교육청에서 나오신 특수교사에 의해 반나절, 진단검사로 평가되고, 결과 보통 한달이내에 배치결과통지서로 학교 및 보호자에게 통보 VS.


<병원을 통한 장애등급이 나오는 과정> 1회의 병원 방문으로는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다. 대학병원급의 3차

병원 진료를 받은 학생들을 보더라도, 초진 및 검사예약에 그 다음번 진료일에 검사시행, 세번째 및 네번째 진료가 되어서야 검사결과에 따라 장애인 신청 가능 서류가 가능하다고 이야기 해주신 거로 알고 있다.


물론, 경계의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의사 진단내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주민센터의 장애인등록 과정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차후에 지속적인 병원 진료를 추가하고 나서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1차 병원이 신경정신과 전문의 개인병원이라도, 지적장애로 서류 통과(장애인 등록 성공)한 경우도 있었고,

동일한 병원에서 자폐 특성이 있어서 방문한 학생은 지적장애와 자폐특성이 혼존하여 결국 장애로 진단받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를 듣기도 했다. 이 경우에 10만원 상당의 병원 검사비만 날렸다고 볼멘소리를 하셨는데, 학부모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단을 받기를 원하셨다면 대학병원으로 교차진료를 권했을 텐데

아쉽기도 한 학생이었다. 일반학교에서는 장애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현장

에서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단언하고 말하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 자녀들

을 위해서 병원의 진단검사는 꼭 한번 진행하시길 권한다.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기에.. 내 아이의 장애가, 성장이, 발달이.. 학부모이신 그들만의 온전한 사랑과 양육만으로는 버겁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장애'를 인정하는 것은 큰 장벽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또 다른 버팀목을 만들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들의 평생을 부모가 책임지기엔 그 책임이 너무나 무겁기에 함께 나누어 지기 위함이라고 꼭 이야기하고 싶.


"(토닥토닥) 아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함께 키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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