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으로 식겁한 날 : 출국자가 되면 발생하는 문제점
1.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출입국사무소에는 출입국자에 대한 정보를 전국의 병원과 연동.
2. 나는 22일에 돌아왔지만 어쨌든 그날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출국자로 등록이 되어 있음.
3. 건강보험에서 급여 정지 유무는 보험료를 부과하냐 마냐의 영역인데 정지의 경우 3개월 이상 장기출국자의 경우이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나의 경우는 겨우 1박이었기에 해당사항 없었음.
4. 하지만 출국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유는 출입국 사무소의 출입국 기록이 전국의 병원들과 연동이 되어 그런 문제이고 입국했음에 대한 전산업데이트는 다음날 자동으로 됨.
4. 출국자 상태로 진료를 본 것이면 수납 시 안내가 있었을 텐데 병원 원무과로 연락을 해볼 것을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