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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굳이 낭만 찾기

건강보험으로 식겁한 날 : 출국자가 되면 발생하는 문제점

by 이와테현와규

꽃가루 및 나무 관련 알레르기가 워낙 심했던 탓에 몇 년째 매달 면역주사를 맞고 있다. 나는 알레르기는 체질이라는 생각에 완치가 불가한 '질환'이라는 인식을 가졌었고 봄과 가을은 '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항히스타민제를 거의 매일 달고 살았다. 하지만 2018년도에 부서이동에 의해 나는 '호흡기-알레르기 내과'의 임상병리사로 근무를 시작했었고 그 덕에 면역치료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며 현재는 치료 중이다. 비슷한 알레르기를 가진 환자분들과 비교해도 나보다 심한 사람은 없었을 정도로 알레르기가 심했던 탓에 담당교수님께서는 '환자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옆에 있었네요.'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치료를 위한 약을 처방해 주시고 주사를 맞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치료가 가능한 알레르기였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완치 환자도 꽤 있었다. 나는 교대근무 시작으로 인해 몸이 조금 망가지면서 치료과 관계없이 여러 번 급작스런 두드러기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려고 한 적도 있었지만 그건 '삶이 바쁜 환자입장로서의' 생각일 뿐 교수님과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계속 주사를 매달 맞고 있다.(치료 정지 여부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고 결정하길 바랍니다.) 면역주사는 내 몸에서 항원으로 인식함으로써 자꾸 공격하게 되는 물질을 정기적으로 주사하여 '내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원리이다. 체내에는 외부 물질이 투입되면 그를 공격하기 위해 면역반응을 일으키는데 그중 하나가 알레르기반응이다. 딱히 해로운 것도 아닌데 내 몸에서 예민하게 반응하여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면 참으로 괴롭다.

매달 맞는 이 면역주사 덕에 해외 출국에 대한 건강보험 관련 문제가 어제서야 터졌다. 교대근무의 끝이 보이는 나는 굳이 굳이 출근 전에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로망 아닌 로망이 있었고 그리하여 21일 후쿠오카 출국 22일 귀국을 강행(?)했다. 무사히 돌아와서 출근 전에 주사를 맞으러 갔던 나는 새롭게 맞게 될 주사의 부작용에 대해 마지막으로 설명을 듣고 저용량의 주사를 30분 간격으로 두 번을 맞았다. 워낙 부작용이 심한 약이기에 사전에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했지만 주사를 다 맞은 뒤 2시간 이후부터 전신에 발열과 발적 그리고 종창이 심하게 올라오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찍 출근을 해서 급한 업무가 마무리된 상황이었어서 양해를 구하고 알레르기내과를 방문했고 스테로이드제제의 면역억제제를 처방받아 주사를 맞았다. 그러고 2시간이 지났고 식사를 건너뛴 다음 잠시 잠을 잤다. 자고 일어나니 얼굴까지 발적 및 종창이 올라왔고 전신에 열이 나기 시작했다. 워낙 알레르기가 심했던 탓에 부작용이 타 환자들에 비해 심각할 것을 예상했지만 걱정이 되었던 선생님들과 교수님께서는 직접 전화를 주셨고 어지럽거나 호흡문제가 아니면 조금 참아보라고 하셨다. 쉬는 시간이 남아 응급실로 갔지만 그곳도 바쁠뿐더러 주사를 맞으려면 링거까지 같이 맞아야 한다 하여 비상약만 복용하고 참아보기로 했다. 뭐 천천히 가라앉고는 있지만 흉 질까 봐 걱정은 된다. 그래도 삶의 질이 바뀌었고 봄가을이 행복해진 나의 입장에서 면역치료는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러한 사건들을 겪으며 응급실을 갔을 때 알게 된 일이다. 환자가 왔음을 등록하기 위해 '접수'를 해야 하는데 접수대에서 접수를 하는데 접수 담담 선생님께서

"출국자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비용 전액 부담인건 알고 계시죠?"

응? 이 무슨 소리인가? 출국이랑 치료비랑 무슨 상관이지? 정신이 없었고 결국 응급실 치료는 받지 않았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는데, 하루가 지난 오늘이 되어서야 생각해 보니 어제 외래진료비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청구돼서 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물어보게 되었다. 친구가 해당업무 담당이 아니라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문의할 것을 요청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했다.


1.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출입국사무소에는 출입국자에 대한 정보를 전국의 병원과 연동.
2. 나는 22일에 돌아왔지만 어쨌든 그날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출국자로 등록이 되어 있음.
3. 건강보험에서 급여 정지 유무는 보험료를 부과하냐 마냐의 영역인데 정지의 경우 3개월 이상 장기출국자의 경우이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나의 경우는 겨우 1박이었기에 해당사항 없었음.
4. 하지만 출국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유는 출입국 사무소의 출입국 기록이 전국의 병원들과 연동이 되어 그런 문제이고 입국했음에 대한 전산업데이트는 다음날 자동으로 됨.
4. 출국자 상태로 진료를 본 것이면 수납 시 안내가 있었을 텐데 병원 원무과로 연락을 해볼 것을 권장.

때마침 수령할 약이 있어 병원에 잠시 갔던 나는 수납창구에 가서 해당 사항에 대한 문의를 했다. 다행히도 나는 건강보험자로 진료를 봤고 만약 일반인으로 진료비가 청구되었다면 이에 대한 내용은 수납 시에 직원이 안내를 해줄 것이라고 한다. 다행히도 나의 진료비의 문제는 행위료가 90%였다.(언제 이렇게 올랐나요ㅠ.ㅠ)

내가 전액 부담을 한 것인지 보험혜택을 받은 것인지는 영수증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여태 겪어본 적이 없는 해프닝에 상당히 당황을 했었다. 건강보험 관련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복잡했고 항상 잘 납부했고 항상 혜택을 잘 받았기에 외국 출입국이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다. 22일의 경우는 평소와 다르게 '귀국한 날 진료 및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었고 그 덕(?)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었다.


짧든 길든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것이 좋은 나에게 건강보험료 관련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되나라는 생각을 계속했었다. 다행히도 아직은 3개월 이상 해외에 나갈 일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보험료 납부가 유지된다면 유지할 것이다.(알아본 적이 없어서 사실 모른다.)

내가 받는 치료는 비급여이기에 보험 혜택을 많이 받는 편은 아니지만 이외의 것들은 건강보험의 혜택이 없으면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부담 없이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 해외로 여행이든 취업이든 계획이 있는 분들 중에 병원 방문이 잦은 분들이라면 충분히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해석이 안돼서 모르지만 '소길'인 나의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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