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아람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11일 금감원은 PG사가 보관하는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신탁, 지급보증보험을 통해 외부 관리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도입한다.
전자상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카드사 등과 판매자(가맹점) 간의 정산을 대행하는 PG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연간 온라인 쇼핑 거래규모는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54조원에서 2024년 242조원으로 늘어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카드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규모는 2015년 47조원에서 2024년 381조원으로 증가했다.
2024년 7월 티몬·위메프 사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며 PG사 정산자금의 안전한 보관·관리 필요성이 부각됐다.
PG사 정산자금이란 PG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 과정에서 판매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자금이다.
이에 PG사 정산자금의 외부관리 등 PG업 관리·감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사 조치근거 마련, PG업 정의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금융감독원은 법 개정·시행 전에도 판매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PG사 정산자금 외부 관리 가이드라인(행정지도)’를 도입한다.
가이드라인은 PG사의 정산자금 산정, 외부관리, 유사시 지급 전 과정을 규율한다.
판매자에게 지급할 금액 등 정산자금을 매 영업일 단위로 산정한다.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신탁, 지급보증보험으로 외부 관리하고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한다.
또 PG사의 파산, 회생개시 등 지급 사유 발생시 정산자금 관리기관이 판매자에게 정산자금을 지급한다.
PG사가 판매자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외부관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는 등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은 PG사의 전산개발, 신탁·지급보증보험 계약 체결 등 이행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라인이 업계에 안착하도록 PG사 등의 외부관리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제도 시행 관련 애로·건의 사항을 수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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