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최소한의 룰, 헌법 어디까지 생각 해봤나요?

최소한의 룰인 헌법, 아름답지만, 무의식속에 어기는 룰

by 지율

현행 헌법은 독재,군사독재로 그간 훼손되었던 ,

헌법의 참된 기능과 역할을 회복한 것이라고보여집니다.

이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 스스로가 이룬 또 다른 형태의 한강의 기적

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에서는 제82조, 제89조에 똑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공고자는 대통령이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은 법률에 따라 공고문에 부서하여, 자신의 의무와 책임이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모든 법의 근거가 되고

기준과 원칙이 되는대한민국 최상위 규범이지만,

대놓고 무시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장애인,장애인 가족들,소외계층

에게 무의식적 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 으로 공교육 에서 배운 헌법과 관계 있는 법률로는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한 법률의 내용을 가진 국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국적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접하거나 들어본 법률은

통신비밀보호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보안법등이 대표적으로 헌법과 관련 있습니다.


이렇게헌법은 대한민국 법률에 기본 법칙으로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인권과 국민적 평등을 기반한 기본적권리 보장하고, 국가의 조직 구성과 정치의 작용 절대 원칙을 세우며, 국민과 국가의 책임,의무 그리고 권리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로써 대한민국 헌법은 제정 되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칙 6개 조를 제외하면 총 10장 130조로 구성 되었습니다.

대한 민국 헌법은 법률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동력원이 살아숨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 내용은 몹시 명료하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기본권과 통치구조 두가지로 통념적 으로 나누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한조문 한조문 자세히 보면, 총강에서 먼저 주권, 국민, 영토의 범주를 분명하게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나 대통령, 그 누구 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기본권 최우 앞세우고 있음을 느낄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는 권리가 먼저 나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설명한 후 비로소 최고 통수권자이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설명하고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부,행정부가 나온 뒤 사법부가 나옴으로써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사법부를 유일하게 견제할수 있는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구성된 의회인 대한민국 국회 로써,그 역할의 중요성을 순서로써도 강조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에 대한 생각 하나하나가 순서까지 신경쓰면서, 구성된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국민적 평등, 인권과 기본권을 수호를 통한 진정한 민주사회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결의가 , 조문 하나 하나에 새겨진듯 보입니다.


현행 대한 민국 헌법은 권리장전 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적 평등,인권 기본권 그밖에 국민의 권리는 지켜지기가 쉽지 않아 헌법에 분명히 명시한것 으로 반드시 지키고 하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절대적인 강한 의지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부가 국민들의 국민적 평등 ,인권,기본권 그밖에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의무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권리가 중요하다면, 최소한의 룰 ,헌법에 대해 배우고 공부하는것은

타인의 권리만을 위한 노력의 의미만 가지지 않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지키고, 대한민국 최소한의 룰인 헌법을 의식하고라도 ,

지키는 노력이 자신의 권리도 타인이 지켜준다고 봅니다.

우리 앞 세대들이 피,눈물로 얻어낸 인생 담긴 , 민주주의,법치주의,자본주의,

삼권분립,대한민국 현행 헌법,자유 그들도 누군가의 타인이였고, 본인의 인생이 중요한 평범한 사람들 이였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힘들게 생긴, 우리의 자랑스러운 권리 입니다.

이를 잘지켜나가는 지름길은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룰인 헌법을

생각하며, 불특정 다수의 권리 존중하고,지키는데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장애인이 된 후, 생활 속에 무의식적 으로 지나갔던 행동들.

나도 참 헌법의 최소한의 룰도, 헌법에 대한 깊은 고민도 없었구나

공부하며, 반성 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남겨봅니다.

이것도 제게는 공부니까요.


장애로 몸의 불편함도 존재하고, 더딜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해외를 다니며, 그들 사회를 동경해도, 이방인 이구나 하는 생각을

짧은 시간에도 많이 했습니다.

단점도 분명 존재하지만, 장점도 해외에 나가보면, 정말 많습니다.


국가력이 아닌, 국민력의 지표인 헌법, 우리나라 헌법 같이 국민의 권리를

보장 하는 국가보다, 여타 선진국들 헌법을 보면, 제한 사항만 적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부족한 견해로는

여야,좌익,우익,어떤당을 지지하냐,지역색,장애의 유무등을 떠나

우리 모두가 상생하며, 경쟁할수 있는 국가가 정말 멋지다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정치가 저~~ 우주 어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 의무와 권리가 국민적 평등에 의하여, 실현될때, 대한민국은

한발 더 나아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수가 주는것을 걱정하고 , 아이가 태어나기를 바라기 이전에,

서로가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하나하나 지키고,하나하나 찾기위해

소통 하다보면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 연애를 포기했다는 세대까지

아!!! 이나라 대한민국 내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성장하고 배우고,

꿈과 목표를 노력을 통해, 이룰수 있을때 많은 걱정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정치는 제 생각에는 바를정,둘치를 써서 바르게 제자리에 두는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누구를 다스리는 제왕적 개념의 봉건사회적 정치가 아닌,

한반도에 처음 세워진 법치주의 민주공화정 국가 대한민국 정치는

자신의 국민적 의무를 다하고,자신의 국민적 권리를 깊게 고려하게

자유롭게 소통에 주제가 될때, 우리 대한민국 이땅 에서 젊은 세대들이 마음놓고,연애하고,결혼하고,2세를 낳고,키울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헌법을 공부하고,정리하고,생각하면서 많이 반성하고,많이 배우고 있는 중이며,

내가 과거 완벽하다 생각했던것들이 무의식중에 최소한의 룰을 어겼을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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