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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CY Mar 14. 2023

국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 존엄을 해쳐서는 안 된다

설령 아무리 좋은 명목으로, 또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인간 한 사람의 존엄이 그것을 위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와 민주의 가치는, 인간의 법적·정치적·사회적 그리고 실존적 존엄이 전제될 때에만 유효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겠다는 국가의 사탕발림은, 필시 저 '모두'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길 원치 않는 이들에의 배제,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탄으로 변질된다. 그러므로 국가는 집합의 이익이 아닌 '개체'로서 존재하는 모든 이의 존엄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존엄이 빠진 가치와 정책은 본질적으로도 궁극적으로도 무의미하다.


국가의 초점은 '국민'이 아니다. '인간'이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재 목적은 그 인간의 존엄 보장이다.


독일연방공화국(당시 서독) 헌법 제1조
: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제10조
: 모든 사람은 타고난 존엄성을 지니며 자신의 존엄성을 존중 및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열독을 권하는 글 : 나는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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