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면서 운전석에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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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반려동물 안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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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도로교통법상 금지되어 있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이를 간과한 채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한다.
도로교통법 39조 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승합차는 5만 원,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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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가까이 증가하는 사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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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했을 때의 위험성은 그렇지 않을 때와 비교해 4.7배나 높다. 사고 발생 확률이 5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의미다.
반려동물을 운전석에 안고 운전하면 운전자는 여러 위험 요소에 노출된다. 예를 들어 반려견이 운전자의 얼굴을 핥게 되면 시선이 분산돼 운전 집중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한 반려견이 계속 몸을 움직이면서 전방 시야가 가려지게 된다. 주차 시에는 사이드미러를 보는 것도 힘들어져,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상황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동물은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렵다. 주인과 교감이 깊은 강아지도 예외는 아니다. 창문이 열려 있으면 갑자기 창밖으로 뛰어내릴 수 있는데, 이때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문제점도 있다. 반려동물이 에어백처럼 사고 충격을 흡수하게 되면서 치명상을 입을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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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태우려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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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드라이브할 때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안전조치는 필수"라고 말하며 "이동형 케이지, 반려동물 전용 카시트"를 언급했다.
이어서 "운전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할 때는 최대한 운전석에서 분리하고, 운전에만 집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