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상식] 회전교차로와 로터리, 통행법이 달라?

by 오토트리뷴

도로 위에서 운전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구간 중 하나는 회전교차로다. 자동차가 원형으로 도는 구조로, 진입과 진출이 자유롭고, 신호등 없이도 교통 흐름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올바른 통행 방법을 모르고 진입하면 사고 위험이 크고,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37138_225978_2652.jpg 사진=도로교통공단

어떻게 통행해야 할까?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 차량이 항상 교차로 내 차량에게 양보해야 한다.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회전 중인 차가 통행 우선권을 갖고 있어서다. 따라서 진입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주변 차량을 확인한 후 진입해야 한다.


방향지시등 사용도 필수다. 진입할 때는 좌측 지시등을, 빠져 나올 때에는 우측 지시등을 켜야 한다. 뒤따라오는 차량이나 주변 차량에 본인의 진행 방향을 미리 알리기 위한 조치다.


또한 회전교차로 내 통행 시에는 차로를 갑자기 바꾸거나 급정차를 하면 안 된다. 사고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어서다. 설령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뒷 차에 혼란을 주고, 교차로 내 교통 흐름을 마비시킬 수 있어서다.

37138_225980_3251.png

양보 운전 안 하면 과태료 대상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들어가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 또는 진출한다면 도로교통 법규 위반에 해당돼 과태료 또는 범칙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양보 의무 불이행’으로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 또는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역시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37138_225982_347.jpg 사진=창원시

로터리 진입 시 우선권은?

반면 로터리의 통행 방식은 회전교차로와 다르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이 둘을 같은 교차로로 착각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회전교차로는 회전 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반면, 로터리는 진입 차량이 우선인 구조다. 회전차로 내 흰색 실선으로 정지선이 표시되어 있어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로터리는 회전교차로보다 먼저 생긴 교차 방식이다. 그러나 진입 차량의 고속 진입이 가능하지만 안전성은 그만큼 떨어지고, 내부가 혼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설치된 로터리들은 회전교차로로 정비되는 추세다.



왜 통행 방법을 꼭 알아야 할까?

회전교차로는 신호 체계 없이도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다. 맞은편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혀 충돌할 위험도 없어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일 수 있고, 신호를 기다릴 필요도 없어 연료도 절감된다.

37138_225977_2652.jpg 사진=도로교통공단

그러나 주행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차량 흐름이 막히고,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히 교차로 진입 시 ‘내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들어가는 행동은 법적 처벌뿐 아니라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회전교차로 내에서 사고를 줄이려면 "회전 차량에 우선권이 있고, 회전 시에는 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차로 접근 시 서행하고, 좌회전은 안쪽, 우회전은 바깥쪽 차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리뷰] EV4, 아반떼보다 이득 보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