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머리 텅 빈 10대, 무면허 사고 내면?

by 오토트리뷴

최근 무면허 10대가 승용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차를 빌려 운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4807_30525_2856.jpg 사진=볼보자동차코리아

무면허 10대들이 운전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가장 흔한 수법은 부모님이나 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또 길에서 주운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를 빌리는 사례도 빈번하다. 특히 신분 확인 절차가 미흡한 점을 악용해 비대면 차량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 무면허 처벌 수위는?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도 명백히 명시되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면제되기 쉽지 않아 전과자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다닐 수도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누구든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소 기준이므로, 실제 판결에서는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미성년자도 예외는 아니다.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거나 차량을 훔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행위가 적발되면 사문서위조, 절도죄에 해당해 처벌이 가중된다.

37357_227116_4214.jpg 사진=에펨코리아

여기에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심해진다. 보험사에서도 미성년자가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면, 보상을 거부할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가해자가 모든 치료비와 손해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므로, 경제적인 부담까지 따른다.


만약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다면, 형사처벌은 면제된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은 진행될 수 있어, 그 보호자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소년원 송치나 위탁 시설 감호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에 정부에서는 무면허 10대 운전자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비대면 렌터카 서비스에서의 신분 확인 절차다.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타인의 면허증을 이용해 차량을 대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 도로교통공단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법적 처벌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청소년들이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37357_227117_4310.png 사진=행정안전부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2018년에서 2022년 동안 일어난 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는 총 2,914에 달했다. 평균적으로 1년 동안 582건이 발생한 셈이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이 끊이지 않는 배경으로는 낮은 처벌 수위가 지목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미성년자는 소년법 특례를 적용받기에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촉법소년 나이를 하향하거나 처벌 수위를 더욱 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카셰어링 서비스는 사고를 내면 엄청난 비용을 운전자에게 부담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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