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은 제헌절이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제헌절을 기념하며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의 역사와 관련 상식에 대해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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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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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의 시작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이다. 그 당시 교통량이 급격하게 늘어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고 이를 막기 위해서 1913년 5월 '하차 취체 규칙'이 제정되었다. 이후로 '인력거 취체 규칙', '마차 취체 규칙', '자동차 취체 규칙', '전차 취체 규칙', '제차.보행자의 취체 규칙' 등 여러 법령들이 제정과 폐지를 거듭하다 1961년 12월 법률 제941호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졌다.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실제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가 아닌 대한민국 경찰청 교통국이다. 국토교통부는 물류, 여객 및 도로 시설의 계획, 설계, 건설, 유지 보수,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법은 ‘도로법'이다. 도로를 달리면 보이는 교통 표지판, 교통질서유지 등 교통에 대한 위해 방지 업무는 경찰청 소관이다. 그래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경찰이 한다.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도로는 앞서 이야기한 국토교통부 소관의 도로법에 따른 무료와 유료도로를 포함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과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는 모두 도로로 보고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조에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는 사람, 마차, 자전거, 자동차 등 도로 이용자들이 통행을 위해 사용하는 길을 의미한다. 차가 다니는 차도, 사람이 다니는 인도까지 모두 도로의 범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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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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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 운전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 운전을 하면 처벌받도록 개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이륜차는 물론 자전거 포함 도로를 달릴 때는 음주운전, 숙취운전, 피로상 운전을 금지한다.
하지만 개인소유 토지, 서킷,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전 연습을 하거나 무면허자가 운전하는 것은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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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이동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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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를 주행하는 다양한 이동 수단을 볼 수 있다.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자동차지만 그 외에도 이륜차, 자전거, 전동 킥보드도 많이 보이곤 한다. 가장 많은 것은 자동차지만 이륜차와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 많다. 이런 교통수단 역시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는 도로의 가장 마지막 차선으로 달려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속도가 느린 순으로 보호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운전자는 자전거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전동 킥보드 역시 도로상에서 자전거와 비슷한 교통 법규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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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통행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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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교차로라면 대부분 신호등의 신호에 맞춰 주행을 하면 된다. 그 외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도 꽤 많지만 이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교차로에 우선적으로 진입한 차량이다. 만약 두 차량이 동시에 진입을 했다면 각 운전자 기준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먼저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넓은 차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이 우선순위를 가진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는 직진이나 우회전 차가 지나간 후 주행해야 한다.
이와 비슷하게 회전교차로에서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해 돌고 있는 차량이 우선순위를 가진다. 유턴의 경우 신호등에 따라야 하는 것과 언제든 유턴을 할 수 있는 상시 유턴이 있다. 도심의 경우 보행자 신호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해야 한다.
상시 유턴 구역은 유턴 차선은 그려져 있는데 유턴 표지판이 없거나, 유턴 표지판이 있더라도 특정 신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유턴하면 된다. 이 경우 신호에 관계없이 반대편 차로에 차량이 오고 있지 않을 때 유턴하면 된다. 비교적 교통량이 한산한 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방식이다.
추가로 유턴 차선이 없더라도 중앙선이 끊겨 있고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유턴이 가능하다.
올해는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의 역사와 다양한 규정에 대해서 알게 된 뜻깊은 제헌절을 맞이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