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우대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주주우대제도 SR(Shareholder Relationship)은 필자가 지인들과 주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꺼내는 이야기이다. 특히 주린이들이 주식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는 주식은 투자 뿐만 아니라 보유로서 가치도 있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이야기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면 주주우대 제도란 무엇인가?
주주친화적 관계 SR(Shareholder Relationship)이라고 불리우고, 상장사들이 배당금과 주가의 시세 차익 외에 주주에게 제공하는 ‘혜택’이라는 점에서 회사와 주주와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고려한 주주 가치 제고 활동이다.
우리나라의 한 회사로 예를 들면 10년 넘게 주주우대제도를 시행한 강원랜드가 있다. 강원랜드는 주식을 한 주만 갖고 있어도 주주에게 리프트, 사우나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다. 나는 2008년부터 강원랜드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하고 있다. 물론 주주우대카드를 만들어서 지갑에 넣고 다녔다. 물론 쓴 적이 많지는 않다. 최초에 발급 받았을 때는 하이원리조트를 예약하고 이용하려고 했는데, 사실 주위에서 특가로 나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래도 술자리에서 또는 사석에서 주주우대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당당하게 우대카드를 내밀면서 주주우대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다. 그래서인지 친구들도 처음에는 솔깃해서 그런 것이 있냐며 관심을 가졌지만, 실상 그 혜택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굳이 주식을 사서 카드를 만드는 친구가 많지는 않았다.
안타깝게도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는 주주우대제도 할인율이 리조트 카드 할인율과 동일해지면서 유명무실해질 예정이다. 그나마 우리나라에 있는 주주우대제도의 모범 사례가 하나 없어지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하다.
사실 국내에는 유명무실 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기아차에서 1000주 이상 주주에게 제품할인 혜택을 준 것을 시작으로 조흥은행 한국종금 등이 금리 우대 혜택을 준 것, 교보증권이 주주대상 펀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 등 몇 몇 사례를 찾아 볼 수 있지만, 최근은 강원랜드의 리조트 할인, 그리고 듀오백의 의자구매 할인 쿠폰 지급 정도 였으니까 말이다. 듀오백도 과거에는 쿠폰을 지급하였는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주주우대 제도는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서 활성화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자. 최근 발표에 따르면(근거 출처는 따로 명시하지 않겠습니다.) 일본에서 주주우대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만 전체 상장사 3710개의 40%인 약 1500개에 달한다고 한다. 우대제도도 다양해서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의류 할인권, 편의점 이용권, 콘서트 티켓 등 다양하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여성의류 전문기업 바로크앤 리미티드 재팬은 100주 이상 보유 주주에게 연2회 2000엔(한화 2만3000원) 이상 의류 할인권을 , 조립식 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일본 최대 주택 건설회사인 ‘다이와하우스(Daiwa House)’는 회사 관련 시설 공통 이용권을 100주 이상 1매~5000주 이상 50매로 차등 지급한다. 일본 최대 테마파크인 ‘하우스텐보스’를 운영하는 종합여행사 ‘HIS’는 100주 이상 보유 주주에게 여행 상품에 활용 가능한 주주 우대권과 테마파크 입장 할인권을 제공한다. 일본 레저 관광 회사인 ‘OLC’는 400주 이상 보유 주주에게 도쿄디즈니 리조트 1일권을 준다.
나는 10년 전 일본의 하우스텐보스를 방문한 적이 있다. 하우스텐보스는 나가사키의 오무라 만의 북단에 조성된 대형 테마파크다. 후쿠오카와 벳부 등지를 여행하다가 기차를 타고 하우스텐보스를 방문했던 것이 기억난다. 만일 그 때 이런 제도를 알았다면 주식을 샀을지도 모르겠다. 100주 정도면 너무 비쌀 수도 있겠다. 어쨌든,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보면 확실히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훨씬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주주우대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주주우대제도가 충성고객을 만드는 것으로서 충분한 마케팅방법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회사가 주주에게 일반 소비자보다 우대되는 혜택을 제공하고, 주주는 충성고객으로서 우호적 소비활동을 하고, 이로서 회사는 다시 이익 창출을 확대한다. 그리고 다시 주주는 우대제도와 배당, 시세차익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재미있는 순환 구조가 이루어 질 수 있다라는 낭만주의적인 주장이다. 물론 현실은 많이 다를 수 있지만 말이다.
대충 필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왜 이렇게 좋은 주주우대제도를 하지 않느냐고 반문 할 수 도 있다. 실제로 필자가 상장회사의 주식담당자를 할 때 대표이사께 건의 한 적이 있었다. 회사의 신제품이 나오면 체험 이벤트나 아니면 어차피 1년동안 사용하려고 만든 판촉물을 주주들에게 택배로 보내면 어떨까 하는 내용이었는데, 처참하게 기각을 당했다.
사실 여기에는 몇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첫번째는 상법위반에 대한 문제이다.
주주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이익공여의 금지라는 상법조항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회사가 주주에게 주주의 의결권 등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혜택을 주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에게 기념품을 주는 것과 뭐가 다른 지는 잘 모르겠다.
두번째는 주주명부 관리의 어려움이다.
매년 바뀌는 주주명부를 실제 매장에서 매번 확인하는 것도 번거로울 뿐더러, 허가되지 않은 매장의 직원이 주주명부를 열람하고, 주주의 실명을 확인하고 하는 절차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에 대한 문제점이다.
증권사나 명의개서를 위해 제공한 정보를 제공한 것을 목적에 맞지 않는 멤버쉽이나, 혜택을 위하여 사용하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것으로 처리되어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고,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겠다. 물론 인기를 위해서 법률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이런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부리지는 않는다. 그래도 주식을 사서 오르면 바로 팔고, 주식투자를 하면서 매일 주가에 예민하게 구는 문화보다는 여러가지 주식을 사 놓고 매년 소액이나 주주혜택으로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소액투자자들도 있으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가족들과 미스터피자 주주우대쿠폰으로 피자를 먹고, 하림닭고기를 주주할인으로 구매하고, 비성수기에 하이원리조트에 가서 강원랜드 주주우대카드로 사우나를 공짜로 하고, 또 일년에 한번 쯤은 한화 주식 100주 이상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제공하는 야구경기 관람권으로 야구경기를 시즌에 한 번 관람하는 미래를 상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