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규제사이 <노란봉투법> (3)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by 쏘리

노란봉투법


풀네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개정안.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동자들에 대한 노란봉투 후원에서 유래함.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47억원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리자


(* 2014년 당시 나는 원래라면 12학번이지만 12학번에 자퇴하고 13학번으로 다시 새내기 대학생활을 하고 있었고 14년도엔 고작 대학생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을 시작하던 시절, 연애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그러느라 세상돌아가는 것까지 챙겨보지 못했다.)


한 시민이 노란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져 15억에 가까운 성금을 모음.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 손해배상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바라는 마음.


- 출처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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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쌍용자동차 사태가 일어났는지부터 또 알아봐야한다. 그리고 그 결말이 쌍차 사태 참여한 노동자에게 왜 47억원이라는 손해배상청구액이 청구됐는지에 대한 판결문 또한 읽어봐야 한다. 왜 이 사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15억이나 되는 성금을 모으게 되는 문화조성은 왜 이루어졌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손해배상가압류 47억원. - 왜 50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47억이 측정된 건지도 참여자 집단에게 47억원 청구인지, 아님 인당 청구인지


(* 참여자 인원수는 어떻게 되고 가담한 사람의 직급에 따라 부과액 47억중 더 많은 비중을 차등적으로 갚으라고 했을까? 그것도 궁금하다.)

아마 집단청구로 엔빵해서 납부하라는 의미에 더 가깝겠지만 그냥 인터넷으로 띡 검색해서 읽어봤을 때

내 느낌과 알아봐야 할 사항에 대한 1차적 조사 사항들은 여기까지다. 노란봉투법의 종착지의 시작점은 쌍차 사태가 씨앗이 된 것 같으니 그와 비롯해 왜 마련되게 되었는지 추후 이와 비슷한 쌍차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고 보완해보고자 마련된 법인지 정말 그와 비슷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인지 또 다른 이면의 사항들이 뒤섞여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명확하게 알았다고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한다.


무작정 나쁘고, 좋다가 아닌 그것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공부 없이는 그냥 맹목적으로 느낌상으로만 판단하는 짓은 관둬라. 모든 법과 제도는 완벽하지 않다. 늘 평가하고 보완하고 수정되어야 불완전함을 덜 불완전하게끔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게 인생이고 숙명이란다. 어우 end가 없다. end가.


이걸 나는 왜 알아봐야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현재 구독하는 신문 맨 앞장에서 <투자와 규제 사이에 노란봉투법 딜레마>라는 기사 맨 앞장 제목을 보니 글자로는 읽었어도 내용까지 전부 "이해하면서 읽었다"라고는 할 수 없었다.


왜냐면 노란봉투법이 뭔지를 모르니 구독을 해도, 그저 나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넘어가면 신문을 읽은게 아니라 그냥 "가나다라마바사 국어 읽기"를 했다고 하는 수준이니 노란봉투법을 알아봐야 "아! 그 기사 읽었고,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운이라도 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예 : 노란봉투법은 투자와 규제사이에 이러한(*내가 공부하고 내 생각이 정립되어야 의견을 낼 수 있다.) 부분때문에 딜레마였군요. 그렇다면 이 법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좀 더 나은방향으로 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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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에 적은 "이러한"에 대한 부분을 얻기 위한 과정이 생각 주머니가 커져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의견 제시 또한 할 수 있어야 신문을 읽었다고 할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신문읽는 시간은 그저 시간낭비하는 것 이니 알아보고자 하는 것 뿐이다.

그러니


1. 쌍용 자동차 사태의 배경과 맥락에 대한 기사를 싹다 읽어보고


2.. 47억에 대한 판결문을 읽으러 가야 한다.


(* 내가 법 판결문을 읽어본건 세이노 책에 나온 p. 124 <무엇을 공부하여야 하는가> 부분에서 문과생 자질에 대해 스스로가 궁금하다면 제공된 예시 판례문을 읽고 2시간 이내에 왜 그렇게 판결을 냈으며, 법원에서 파기했는지 이해한다면 문과적 소질이 많다고 하니 궁금해서 읽었고, 판결문 해석 또한 적어놨다. 내가 적어둔 평가가 제대로 이해가 된건지 해석이 된건지는 몰라도 덕분에 음식점에서 주문만 할 줄 알았던 내가 판결문에도 나오는 주문을 읽게되고 해석하게 된다. 그 예시 판결문을 읽고도 뭔 소린지 모른다면 고위직을 탐내지 말라고하셨다.


추가로 p. 538 <공무원하고의 다툼은 판례해석 다툼이다> 부분에서도 나온 [통지관서 의견]에 대한 세이노의 생각, 대법원 판례가 왜 중요한지, 판례를 보고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공무원들도, 행정소송에서 패소할떄까지도 논점을 이해 못한 경우도 종종있다고 하니, 그런 사람으로 분류되기는 싫으니 읽어보고 왜그런지 정말 내가 이해력이 없는 사람인지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기 딱 좋다. 나름 수학이 싫어 문과를 택했는데 문과 자질마저 없으면 나는 일찌감치 육체적 노동이라도 하러 나가야 한다.


실은 머리가 너무 아플땐 반복적인 단순작업이 훨씬 좋을 때도 있다. 문제는 반복적으로 뭔갈 오래하지 못하는 내 근성을 탓해야할 문제다. 완전한 몰입 끝에는 실증과 지루함이 같이 오는건 나만 그런건가 싶기도 한데 그래서 무언가 꾸준히 한다는 건 그게 실력이라는걸 나는 부정하지 못한다.)



그게 도입부 공부 나머지는 또 저 두가지 내용 중 모르는 단어와 맥락에 대해 찾아가고 알아보고 해야

좀 더 뚜렷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end가 없다. end가. end 는 언제쯤 끝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

내 생각이 정립되고 행동에 옮길 수 있을때 그때야 아 이제 겨우 조금 끝내놨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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