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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리지아 Dec 18. 2022

정신과 F코드 진료기록은 보험가입에 불이익을 줄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정신과는 다른 병원보다 괜히 찾아가기 어렵고 껄끄러운 곳이다. F코드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어떤 의사를 만나 무슨 말을 듣고 어떤 처방을 받게 될까 걱정하는 심리적인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 관문을 넘어 정신과를 방문하면 일차적인 고비는 넘긴 것이나 다름없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치료를 잘 받다가도 말수가 줄어드는 나를 볼 수 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병의 증상으로 해석될까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이다.

나는 약의 부작용이라 생각했던 증상들을 의사 선생님께서는 증상의 악화라고 보아 오히려 약이 늘어날 때면 머릿속의 생각들이 많아지곤 하기도 한다.


어느 순간부터 증량된 약의 개수는 이제 총 9알(아침 1알, 저녁 8알). 지금 내 몸은 부작용과의 싸움을 시작하고 있다.  계속되는 불안과 떨림, 초조, 메스꺼움, 졸림, 피로, 어지럼증, 입마름 등 지금까지 정신과 약을 복약하며 내가 겪은 증상들은 너무나도 다양하다. 신기한 건 대부분의 부작용은 시간이 지나면 완화된다는 것이다. 약을 감량하기도, 약의 종류를 변경하기도 하니까 말이다. 때문에 매일 빠짐없는 꾸준한 복약과 경과 관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정신과 병명 코드, 일명 F코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까 한다.


정신과 질환의 질병 분류기호가 대부분 F로 시작하기에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을 F코드가 붙는다고도 하는데 F코드 진료 기록이 있으면 취업이나 보험가입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통설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신과의 벽이 높은 실정이다. 걱정을 덜어드리자면,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진료기록은 본인과 본인이 동의한 대리인 외 다른 사람이 열람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진료 기록을 회사에서 임의로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 가입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입이 제한될 수 있는데, 조만간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다려보아야 하겠다.


약을 처방받지 않고 상담치료만 받을 때는 F코드 대신 일반 보건상담 진료 코드인 Z코드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약 처방이 필요하다면 비보험 진료도 가능하다고 하니 정신과에 대한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힘들 때는 언제든지 찾아와 자신을 토로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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