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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인드 무장 경찰 Nov 23. 2023

같은 경찰끼리는 그러지 맙시다.

공무집행방해 가해자가 경찰이라니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모자라서, 응급처치 중인 소방관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 놀라운 사실은 가해자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경우 형법 공무집행방해 죄로 처벌한다.

일하는 경찰과 소방을 향해 폭행했다면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 해당한다. 즉 이 죄의 피해 상대방, 법적인 말로 객체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기사 내용을 보니, 주먹을 휘둘렀다고 했다. 흔히 공무집행방해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공무집행방해 죄에 노출된 공무원은 누가 뭐라 해도 경찰관이 가장 많다. 두 번째가 소방관일 수도 있겠다.

주취자 보호조치로 인해 구급대원이 출동하기 때문이다.



나 역시 11년 경찰 생활을 통해 이러한 피해를 당한 적이 종종 있었다.

사실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래도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지 않냐"라며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입에 거품을 물고 나에게 온갖 욕설을 쏟아내고, 툭툭 건드리고, 멱살 잡고.

입장 바꿔 생각해야 한다.


경찰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존재인데, 처음 보는 주취자에게 더러운 욕을 받아낼 이유가 있을까?


실제로 많은 신임 경찰관들이 이런 업무에 지치곤 한다. 11년 근무한 나도 아직 힘들 정도니 말이다.


이런 피해를 당할 때 힘이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내편인 동료, 가족, 지인 등이 있을 거라 본다.


그런데 내편인 동료가 같은 짓을 하다니. 보는 내가 씁쓸하기만 하다.

본인이 당한 스트레스를 같은 방법으로 해소한 건가?


하지만 오해해선 안 된다. 소수의 행동이 다수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이다. 철저한 자기관리 속에서 올바르게 생활하는 경찰관이 정말 많다.


내 옆에도 좋은 동료가 많아 아직은 경찰 생활이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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