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뜨락 심리상담후기
아이패드를 사고 싶은데 용돈이 없어요
마인뜨락 심리상담후기
나: 안녕하세요. 오늘도 늦지 않고 왔네요. 잘 지냈나요?
내담자: 네.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잘 지내셨죠? 아! 이 질문은 이제 관심을 받고 싶거나 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그냥 안부인사예요!!
나: 네. 좋아요. 지난주에는 저에게 질문을 했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죠. 그걸 기억하고 계시네요.
내담자: 당연히 기억하죠. 선생님 덕분에 제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무튼! 안부인사예요!!
나: 네 :-) 저도 잘 지냈답니다.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내담자: (부끄러운듯한 모습으로) 네.
나: 혹시,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내담자: 엇,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했던 것 같은데..
나: 물론 그럴 때가 있었죠. 하지만 그건 제가 내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담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은지 물어본 거죠.
내담자: 아! 저 아이패드 사고 싶어요.
나: 아이패드요? 갑자기?
내담자: 네! 저는 계속 사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요.
나: 아하 그렇군요.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고 있나요?
내담자: 아니요. 안 받아요.
나: 그럼 어떻게 하면 아이패드를 살 수 있을까요?
내담자: 아 몰라요.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고 싶어요.
나: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동기가 생겼네요~ 동기가 생긴 건 좋다고 생각해요.
내담자: 그렇지만 돈이 없어요. 저 아이패드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나: 이런, 내가 아이패드를 사서 줄 수는 없죠. 아쉽네요.
내담자: 힝..
나: 만약에 내가 내담자에게 아이패드를 사주면 어떻게 될까요?
내담자: 그럼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아이패드를 받을 거예요! 사 주실 건가요?
나: 아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는? 아이패드 받고 끝?
내담자: 네.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음.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겠죠?
나: 그 부분이네요. 이 세상에는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입고 있는 옷, 신발, 가방, 미술도구, 그 외의 모든 것은 누군가의 노력이 있었기에 내담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누구일까요?
내담자: 부모님이요.
나: 맞아요. 부모님이 노력을 하셨기에 내담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내담자가 노력해서, 즉 아르바이트나 다른 일을 해서 직접 돈을 벌고, 산 것이 아니죠?
내담자: 네. 저는 학생인걸요.
나: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는 학생이라는 신분이 있죠. 그렇지만 학생 신분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담자: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게 편의점이에요. 그리고 식당이나 음식점도 가끔 하는 애들이 있어요.
나: 그렇죠. 제약이 분명히 많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부모님의 동의와 최저임금 그리고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지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내담자: 근데, 제 친구들 중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건 다 불법인가요?
나: 야간에 일을 하거나,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일을 하는 건 안 되겠죠? 그리고 운전도 하면 안 될 거예요. 만약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꼭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해요.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내담자: 네 알겠어요.
나: 이야기가 잠시 다른 곳으로 흘러갔네요. 다시 돌아와서, 앞으로 아이패드를 사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내담자: 돈이 없는데 무슨 계획을 세워요..
나: 그 돈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거죠.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 것도 포함해서요.
내담자: 저는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편하니까요.
나: 아무래도 그렇겠죠? 내담자에게 어떤 노력이나 대가 없이 모든 걸 해주시는 분은 아마 부모님밖에 없을 거예요.
내담자: 그럼 부모님한테 용돈을 달라고 해볼까요?
나: 그게 좋죠. 그렇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주일 용돈을 3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중 1만 5천 원은 통장에 저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남은 돈으로 1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담자: 헐. 그게 가능해요?
나: 예를 들어서 한 말이에요. 너무 발끈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이제 본론이거든요.
내담자: 네.
나: 그럼 1주일에 1만 5천 원을 저축하게 되죠. 그럼 1달을 4주라고 생각하면, 얼마가 모이나요?
내담자: 음.. 만원이 4주니까 4만 원, 5천 원이 4주니까 2만 원.. 총 6만 원이요.
나: 네. 그럼 1달에 6만 원이 모이겠네요. 아이패드는 얼마나 하죠?
내담자: 새 제품은 30~4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중고로 사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나: 오, 그럼 1달에 6만 원을 모을 수 있다면, 대략 5개월이면 30만 원이 통장에 모이겠네요. 맞나요?
내담자: 네 맞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좀 더 빠르게 모을 수 없을까요?
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금 전의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요. 1주일에 1만 5천 원으로 사는 건 어렵다고 했잖아요. 아마 친구들하고 놀기도 해야 하고, 준비물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담자: 네. 그래서 솔직히 1주일에 최소 2만 원~3만 원 정도는 제가 쓸 수 있어야 해요.
나: 그러면 부모님한테 1주일 용돈으로 4만 원 정도를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허락해 주실까요?
내담자: 허락 안 해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나: 네 그럼요. 개인적으로 저는 용기 있는 사람이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담자: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나: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이야기해 볼까요? 시간이 거의 다 되었거든요. 오늘은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담자: 지금 제 마음을 그려볼게요.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 줄 몰랐어요.
나: 좋습니다. 오늘 나랑 이야기한 부분이 도움이 되었을까요?
내담자: 네.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나: 네 좋아요. 그림 그리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 학생 아르바이트 준수사항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연령
- 만 15세 이상 가능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고용 불가)
- 만 13세 또는 만 14세 청소년 고용 시 필요 서류
(취직인허증에 학교장과 친권자(부모님)의 동의 필요, 지방노동관서에서의 허가 필요)
- 만 15세 미만 청소년 고용 조건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2. 연소자 증명서 비치
- 근로계약서는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확인 후 청소년 근로자와 직접 체결.
(부모님이 대신 체결 불가, 근로계약이 청소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부모(친권자 또는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지 가능)
- 가족관계, 연령 증명용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비치.
- 연소자 증명서 비치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 시 준수사항
- 최저임금 준수(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기간제는 과태료 부과))
- 급여명세서 교부(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유급 주휴일 부여(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유급휴일 부여)
- 임금지급의 4대 원칙(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 준수(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연차 유급휴가 부여(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업부상 재해(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
-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근로(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4. 청소년 아르바이트 금지사항
- 야간(22:00~06:00), 휴일 근로 금지(단,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와 근로자대표의 협의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한 업소 등 유해 및 위험 사업장 고용금지(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비디오방, DVD방, 노래연습장, 무도장업, 사행행위업
- 전화방, 화상대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방, 티켓다방 등
- 호프집, 소주방(주류의 조리, 판매 목적의 일반음식점)
- 게임제공업, 만화대여업 등
- 유류(기름) 취급업무(주유소제외)
- 운전, 조종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업종 또는 직종의 운전, 조종 업무
- 고압 작업 및 잠수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