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그건 공무원인가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관공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공무직’이라 불리는 이들이다. 이들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관공서에서 일하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그렇기에 이들은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날에도 쉴 수 있으며, 휴일이나 야간에 일하면 1.5배 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노조나 단체행동 또한 가능하다.
또한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연금보다 국민연금이 더 좋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지자체나 기관에 따라 호봉을 올려주지 않아, 평생을 최저임금에 가까운 월급을 받는 공무직도 있다고 들었으나, 내 주변의 공무직들은 호봉이 꾸준히 오른다.
다만, 이들에게도 불만이 있다. 공무직은 절대 과에서 ‘주연’이 되지 못한다. 공무직의 사전적 정의도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지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60세 정년까지 ’ 보조자‘의 위치에만 있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나이를 먹고도, 젊은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위치에만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관공서 내부에서 보면, 공무직과 공무원의 구분은 사실상 어렵다. 사실, 방문한 동사무소에서 민원서류를 떼어주는 직원이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직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공무직은 순환근무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순환근무를 도는 공무원보다 더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하기도 한다. 그래서 공무직이 공무원에게 업무를 알려주거나, 인수인계를 해 주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그러면 공무직과 공무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나는 입직 경로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은 보통 시험을 치고 들어오지만, 공무직은 대체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서 공직에 입직한다. 그래서 입직 경로가 투명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많고, 누군가는 공무직을 ’천룡인‘이라 묘사하기도 한다.
하지만 요즘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공무직 채용도 시험과 면접을 보는 과정을 도입하는 추세이고, 공무직이 되는 경로 또한 힘들어지고 있다.
업무에 큰 욕심이 없고, 높이 올라가고 싶지도 않고, 적당한 워라밸을 누리며 직장 생활을 하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공무원보다는 공무직을 추천한다. 공무직은 비상근무 당직 등에서도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