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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 동물을 줄이는 법

동물원수족관법 &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 촉구

by 책공장


동물원수족관법 &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시키자,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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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통과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야말로 이름뿐이었다.


이름뿐인 너덜너덜했던 법안.


그래도 처음으로 동물원수족관법이 통과된 게 어디냐 개정하면 되겠지 했던 게 벌써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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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불쌍한 동물들의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거의 누구나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동물원을 열고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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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지금의 실내 동물원, 이동 동물원 등을 우후죽순으로 늘게 했고


내로라하는 동물원의 동물들도 여전히 좁은 공간에서 정형행동을 하며 고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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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많은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지난 해에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과 야생생물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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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은 신고가 아닌 허가제로, 검사관제 도입, 종 별 사육기준 마련,


고래류 등은 전시금지종으로 지정해 신규 도입 금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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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통과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동물들을 어느 정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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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입법자들은 일부를 제되하고는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


그나마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면 따라가는 수준.


사람들이 전시되는 동물들의 안위에 큰 관심을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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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기자회견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리고


9월 15일에는 입법 공청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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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댓글도 달고, 공유도 하고, 좋아요도 누르고...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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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인쇄 감리때문에 못 가는데 시간 되는 분들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시면 감사.


여의도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30분 정도 시간 내주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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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화 촉구 기자회견


9월 14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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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올해는 꼭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란다.


이번 개정안도 폐기되면 또 4~5년을 동물들은 고통 속에서 살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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