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떼 교사의 인권침해(?) 이야기
5. 수업 중 문제행동 수업방해로 나머지 학생 학습권이 침해당하면?
-사실 이건 대책이 없다. 체벌(체벌의 정의는 나중에 따로 다뤄보자. 여기서는 도구나 신체로 때리거나 학생의 신체가 버티기 힘든 벌을 주는 경우로 한다.)이 있을 때는 매가 약이었고, 체벌이 없어진 뒤 나온 대안이 상벌점제였다. 이후 상벌점제도 비교육적이라는 이유로 금지했다.(하지만 여전히 운영중인 학교나 학급은 있다.) 결국 교사들은 동양화를 좋아하면 내공을, 서양화를 좋아하면 포스를 연마해야 했다. 문제는 교사마다 내공과 포스가 다르다는 점. 1갑자 내공의 담임교사와 1년을 보낸 아이들은 그 절반정도 내공의 담임교사를 만나면 우습게 알며 규칙을 어기고 제재를 무시하기 시작한다. 이런 예외가 몇 번만 쌓이면 규칙은 사라지고 교실은 무너진다. 무너진 교실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교사는 없다.
6. 지킬 수 없는 수업시간 40분
-이제 교사들이 이런 걱정(?)을 농담처럼 주고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 중 무엇을 희생(?)해야 할까? 당신은 6학년 1반의 담임교사다. 교실이 있는 곳은 5층. 2교시는 10:30분에 끝나고 3교시는 10:40에 시작한다. 그런데 3교시는 체육시간. 운동장으로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직접 인솔해서 데려가야 한다. 학생들의 휴식권을 위해 쉬는 시간 10분을 다 보장하면 10:40에 체육 수업을 시작할 수 없다. 약간의(?) 학습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 쉬는 시간을 5분으로 줄이고 35분까지 복도에 줄을 선 뒤 인솔해서 내려가면 수업 시간 40분, 즉 학생의 학습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이동하는게 맞을까, 아니면 수업 시간에 이동하는게 맞을까?
쉬는 시간에 이동하는게 맞다는 교사들이 있다. 쉬는 시간은 말 그대로 수업을 하지 않는 시간일 뿐,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고 우유도 마실 수 있고 잠깐 도서관에 다녀올 수도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 10분 내내 학생이 '휴식'을 해야 하는건 아니라 보는 입장이다.
수업 시간 시작한 뒤 이동하는게 맞다는 교사들도 있다. 현장체험'학습'을 예로 들어보자. 걸어서 이동하거나 버스 타고 가는 시간도 학습시간으로 친다. 이동하지 않고 그냥 교실에서 하는 수업도 처음 시작하면 준비물을 챙기고 확인하느라 2~3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수업 시간에 이동하는건 학습권 침해라 볼 수 없다.
사실 교사들은 이 물음에 '정답'을 달라는게 아니다. 정확한 매뉴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매뉴얼을 정해도 오히려 문제다. 그 매뉴얼을 지킬 수 없는 예외 상황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이런 어처구니 없는 민원과 논쟁에 시달리기 지쳤다는게 가장 정확할 것이다. 실제로 나도 근무하던 학교에서 수업 종 치고 2분 뒤에 학생을 교실로 들여보냈다는 이유로 '학습권 침해' 운운하며 협박성 민원을 넣은 보호자(학부모)를 겪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