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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트사과 Nov 06. 2022

볼 만한 넷플리스 리뷰(1)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을 보고

회복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2022 전반기 D.P, 오징어 게임, 지옥의 뒤를 이어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공개되었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등 청소년에 의한 잔혹 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청소년(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의제가 자주 제기되던 시기였기에 꽤나 인기를 끌었다. 게다가 OTT 매체의 특성상 브라운관보다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므로 상당한 수위와 무거운 주제의식으로 무장한 이 드라마는 잔혹하고 처참한 현실에서 발버둥 치는 인물들의 투쟁기와 더불어 소년범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여 생각할 거리를 많이 남겨주었다.

나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선한 마음을 믿는다. 동시에 이들이 자라서 이루게 될 공동체의 회복력과 그 가치를 믿는다. 설사 현실적이지 않더라도 그래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만에 하나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더라도 사회가 이를 보복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분노하기보다 상처받은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글은 절대로 범죄나 범죄자를 옹호하지 않는다.

다만 진정한 복수는 용서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듯이 범죄, 범죄자와 같은 부정적 현실 그 자체에 집착하여 피해자가 더욱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써내려 간다.


회복적 사법의 실현  


1. 보복적 사법을 따를 것인가, 회복적 사법을 따를 것인가.  


 청소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9세 이상 19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청소년이란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되어간다는 의미로, 이 시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도기이므로 발달과정 중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가장 다양한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징과 더불어 청소년은 미래에 노동력으로서 국가경제와 사회의 기반이 될 것이고, 차후 노인들을 부양할 책임을 지게 된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청소년을 중요한 자원의 일종으로 간주하며 보호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이 세계화의 흐름에 맞추어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본래 청소년들의 환경 또한 변화되어 청소년들과 관련된 사회 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현대사회에서 청소년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심각한 사회문제의 일부분으로 대두되고 있다. 전통적인 가정 및 사회 환경에서 보호받고 교육받으며 자라던 세대에 비해 범죄에서 청소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범죄의 강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과거에는 가정이나 공동체의 문제로만 치부되어 청소년의 의식 개선, 올바른 인도 등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 빈도가 높아지고 정도가 심해져 제도의 필요성과 사회적 차원의 의식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 대하여 처벌의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실제로도 최근 이슈가 되었던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이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의 행위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소년법에 기대어 처벌을 피하려고만 하는 등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요구와 달리 청소년 범죄 문제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위에서 서술했듯이 청소년은 어른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기대하는 미래의 중요자원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청소년 범죄 문제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 일반 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청소년’이 가지는 특수성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고는 청소년을 고유한 생각과 특성을 지닌 특정 연령대의 국민이 아닌 단지 어른의 축소판으로 보는 관점을 전제한다. 즉 청소년 범죄의 강도가 높아졌다고 하여 그 처벌의 강도 또한 일반 범죄에 상응하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의 가능성, 가치 등을 간과하는 것이므로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시기에 저지를 범죄에 대해 보복적 정의 실현 관점에서 처벌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범죄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미숙한 시기에 저지른 범죄인만큼 이에 대한 관용을 어느 정도 베풀어 주는 것이 성숙한 시민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는 법이 추구하는 원리, 가치에 위배된다. 법은 보복의 수단이 아닌 질서 유지의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물론 특정 범죄에 대해, 가해자의 재발 방지를 위한 징벌·모방범죄 방지·피해자의 감정·국민감정 등을 고려하여 법이 어느 정도 보복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에서 보복적 측면이 강조되어 보복적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와 손해를 양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보복적 측면이 강조되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거나 다분히 감정적이 된다면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내면적으로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상처를 입을 것이다. 또한 강화된 처벌에 의해 사회적 분위기가 경직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질서 유지 및 참된 정의 실현 차원에서 회복적 사법을 실현하여 범죄자와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준법의식, 시민의식 등으로 처벌의 강화를 반대하기에는 너무 잃는 것이 많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 문제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청소년 범죄의 수위가 성인 범죄 수준 이상으로 잔혹하다.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왕따 등의 문제는 이제 예사가 되었고 단순히 금품 갈취, 폭행, 흡연 및 음주 강요 등을 넘어서 주거지 무단 침입, 성매매 강요, 강간, 심지어 살인까지 빈번히 일어난다.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변하고 있고 가정과 사회가 청소년들을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의 범죄율은 더욱 상승할 것이고 그 수위 또한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에게 아량과 선의를 베풀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범죄율을 낮추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청소년들이 스스로 죄책감을 버리게 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2) 미성년자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청소년을 처벌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제시하는 것이다. 청소년 관련법 중 소년법은 일반형 사법과 공통된 가치 위에 서되, 소년보호 이념에 따라 형사 체제의 완화와 확장을 추구한다. 즉 최소 처분 원칙과 교육 처분 원칙을 따른다는 것인데 이는 형사 제제로부터 청소년을 배제하고 가벼운 처분을 지향해야 하며 청소년 범죄에 대해 교육적인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건전하게 교화, 육성하여 다시 사회로 내보내 국가의 중요 자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법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범죄는 흔히 말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이는 청소년에게 책임감, 죄의식을 낮추는 악영향만을 끼칠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 관련 강력 범죄 가해자 대부분은 자신이 청소년임을 이용하여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처벌을 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3) 국민적 감정이나 사회적인 추세를 따라오지 못한다. 청소년의 반사회적인 범죄는 사건의 당사자들 뿐 아니라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사건을 목도한 국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 미디어에서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청소년 강력 범죄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충분히 그들과 가족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가해자는 죄를 인정하기보다 처벌을 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은 이에 더욱 분노하게 된다. 청소년 관련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 것은 자기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선량한 시민들이 무기력과 공포에 떨게 될 것이고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무사안일주의, 개인주의 등의 이기적 사고방식을 가지게 할 것이며 ‘선의’의 실종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사회가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의식 수준이 예전보다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에 제시된 연령, 처벌 수준 등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를 수정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인 추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4)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함께 사건의 당사자로서 가해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대상이다. 그들이 받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으며 가해자와 그 가족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나서서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피해자의 회복 및 보상보다 가해자의 인권, 사회로의 복귀 등이 강조되고 있다. 신원공개 등으로 범죄자와 그 가족들이 실질적 연좌제에 걸려 고통받으며,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줄 수 있는 나라가 진정 인권 선진국이라 하며 가해자의 인권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야말로 실질적 연좌제의 진짜 피해자이다. 범죄는 당사자의 피해로 끝나지 않고 그 가족 등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같은 청소년뿐이 아니므로 만약 피해를 입은 대상이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일 것이다. 물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물질적 보상을 하고 소년원으로 송치되어 일정기간 격리 상태에서 교육을 받는다지만 이는 피해자의 회복에 어떠한 도움도 될 수 없으며 그 처벌의 강도 또한 매우 낮다.    


위의 4가지 근거를 정리해보자면 준법의식, 시민의식 등으로 처벌의 강화를 반대하기에는 너무 잃는 것이 많으며 실질적으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의 인권을 강조한 나머지 피해자가 입는 피해에 대하여 깊이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강화해서는 안 되는 이유  


 위의 이유들이 충분히 설득력을 가짐에도 청소년 관련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 우선 법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할 때 감정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감정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근거들은 다분히 감정적인 면모를 보인다. 일견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주장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회복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보복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회복을 고려한다면 법을 통해 가해자들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보다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상을 위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그 전제부터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에 대한 근거가 ‘분노’에 있으므로 이는 정당화되기 힘들다.  


 근거 (1)에서는 청소년 범죄의 수위가 성인 범죄 수준 이상으로 잔혹하므로 성인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범죄의 수위에 따라 처벌 강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매우 1차원적인 생각이다. 청소년들의 죄의식을 낮추는 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강력한 법이 사회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1차원적이고 위험한 생각이다. 강력한 법이 실제로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국가 형성 초기나 독재국가에서 혼란과 반대를 억압하기 위해 하는 행위로 자유를 억압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질서 확립과 선량한 시민 육성에 있다면 엄한 법보다 질서 유지 및 참된 정의 실현 차원에서 회복적 사법을 실현하여 범죄자와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국민적 감정을 고려해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적 감정 및 사회적인 추세를 고려하여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법을 개선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해야 선의로 가득 찬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에 관한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분노로 법을 개선한다면 위에 서술했듯이 각박하고 자유가 억압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처벌을 강화하자는 사람들은 소년법이 안일하고 현실성 없는 대처를 한다고 비판한다.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였는데 청소년에 대한 법률이 제대로 개정되지 않고 공동체와 가정에게만 책임을 전가해 청소년을 제어하고 보호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을 올바른 성인으로 길러내는 것은 당연히 국가보다는 사회의 책임이며 거대한 사회보다는 지역 공동체와 가정의 책임이다. 청소년들이 하나의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인 것이다.   


   


4. 회복적 정의의 실현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잘못을 저지른다.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므로 죄를 저지르게 된다. 중요한 것은 범죄 여부가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에 죄의식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선의로 가득 찬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청소년 시기는 올바른 상황판단을 내리기에 너무 어린 나이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집단의 논리에 쉽게 병합된다. 실제로 청소년 범죄의 대부분은 이러한 집단 논리에 휩쓸려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청소년 시기에 저지를 범죄에 대해 보복적 정의 실현 관점에서 처벌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아직 미숙한 시기에 저지른 범죄인만큼 사회가 이에 대한 관용을 어느 정도 베풀어 주어야 한다. 또한 위에서 서술하였듯이 법은 보복의 수단이 아닌 질서 유지의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법에서 보복적 측면이 강조되어 보복적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와 손해를 양산하게 된다. 그러므로 질서 유지 및 참된 정의 실현 차원에서 회복적 사법을 실현하여 범죄자와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복적 사법이란 특정 범죄에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 모두가 모여 그 범죄가 미친 영향, 피해의 회복 그리고 그 범죄가 장래에 가진 함의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저지른 문제를 단순히 비난하고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그 가족들의 진심 어린 사과, 반성, 그리고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회복 등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더불어 회복적 정의가 사법체계와 사회에 확립되면 가해자를 진심으로 변화시켜 이들을 지역사회에 재통합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재범, 모방범죄 발생률을 낮추고 사회의 중요 자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가해자, 피해자, 사회 전체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악영향만 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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