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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트사과 Jan 02. 2023

2023년에 변하는 것

제도, 정책 위주로 추려본 2023년의 변화

2023년 계묘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언제나 새해는 지난해에 비해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새해에는 모든 분들께 희망과 성취가 깃들기 바라며 2023년에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 표시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의 변화


두부, 과자, 라면 등 일반 식품에 대해 일반 소비자가 적절한 보관 기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에 친숙한 소비자라면 검색하면 되겠지만, 이러한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로서 그나마 접근 가능한 정보가 '유통기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안으로 확인해도, 살짝 맛을 보아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어도 될 것 같은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찜찜하기에 버리곤 하셨을 겁니다.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가 도입된 이후 38년 만에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제의 경우 판매자의 입장에서 유통이 가능한 기간을 표시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는 음식물 쓰레기를 과도하게 배출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논의를 낳았습니다. 이에 2023년 소비자 친화적인 제도로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보관 기준과 방법을 잘 준수하였을 때 사용 가능한 기간을 표시한 것으로 환경오염을 줄이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두부의 유통기한이 17일인데 반해 소비기한은 23일,

과자의 유통기한이 45일인데 반해 소비기한은 81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만 2023년은 계도 기간이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용되니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교복 (체크무늬) 변화


학창 시절 교복에 대한 추억 하나쯤은 모두 가지고 계실 듯합니다. 교복은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그 어떤 물건보다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전국 제도권 학교에서 대부분 교복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을 반추하면 주변 학교에 스ㅇ트, 엘ㅇ트 등에서 포인트로 소매나 옷깃 등에 체크무늬를 넣은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아예 학교에서 디자인으로 치마, 재킷 등에 체크무늬를 넣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체크무늬'를 2023년부터 점차 볼 수 없게 됩니다.


정확히는 영국의 명품 브랜드 '버버리'의 시그니처 디자인 '버버리 체크'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버버리 체크'는 '버버리'의 상표권 등록으로 인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디자인을 교복에 사용한 학교가 약 200곳이 된다고 합니다. '버버리'에서는 이를 상표권 침해라며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버버리의 상징적인 '버버리 체크'와 교복 치마입니다. 패턴과 색 조합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처- SBS 뉴스)

교복 가격이 만만치 않기에 기존에 교복을 구매한 재학생의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실 터입니다. 다행히 '버버리'는 '한국 학생복 산업 협회'와 협의를 통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어 2024년부터 전면 변경을 요구했고 기존 재학생들은 변경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다만 교복의 경우 학교에서 결정, 요구하면 학생의 입장에서 따를 수밖에 없기에 각 학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혼 청년 특별 공급 신설


최근 국내외로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등 투자 관련 시장도 휘청이고 있어 안정성 있는 자산을 확보하려는 심리가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일환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층이 많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미혼 청년 특별 공급'은 이에 부응하여 도입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주택 청약은 부양가족이 없거나,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한다는 등 미혼 청년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청약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 제도 중 공공 분양 주택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지자체·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써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출처 마이홈 포털)으로 시세보다 약 30%가량 저렴하게 공급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여기에 '미혼 청년 특별 공급'을 도입하게 됩니다.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월평균 450만 원 이하의 소득

보유 자산 2억 6천만 원 이하

빚을 제외한 부모의 순 자산이 상위 10%(약 9억 7000만 원) 이하

의 소득 및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청년층이 청약 당첨에 유리할 수 있도록 (서울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 시 중소형 면적 60%까지 추첨제 비율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300월 인상 유력


이르면 2023년 4월부터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인상됩니다.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에 첫인상입니다. 인상 시 카드를 기준으로 버스 1500월/ 마을버스 1200원/ 지하철 1550원이 됩니다.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이기에 인상폭에 따라 가계에 일정 수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이 요금을 인상하였을 경우 경기도, 인천 등의 수도권 모두 연결되어 있기에 환승 할인제 협의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요금 인상이 확정될 경우 환승의 편의와 요금 정산의 효율성을 위해 수도권 전체의 요금이 오를 것이며 전국적인 지차체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운송원가 즉 요금 현실화율 80~85%를 유지하며 흑자를 보기 위해서는 더 큰 인상폭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단기간에 50% 가까이 요금을 인상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300원 인상을 결정했다 합니다.


물가 상승률에 비해 저렴한 인상폭으로 많은 시민들의 발이 되어준 대중교통마저 요금이 인상되니 씁쓸합니다. 하지만 일본 등 타국에 비해 저렴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노선이 연결되어 있는 만큼 수도권 전체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출처- 서울 시설 공단)
석가 탄신일, 크리스마스도 대체 공휴일에 포함


2014년 추석부터 시행되어 주말에 휴일이 겹친 억울함을 해소해 주었던 고마운 '대체 공휴일'제도에 드디어 석가 탄신일과 크리스마스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침체된 소비를 촉진하여 경기를 부양하기 위함이며 국민 정서를 반영하였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휴일이라 하여 밖으로 나가 소비하는 것이 최근의 휴일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닌 듯 하지만, 쉬는 날이 늘어나니 즐겁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석가탄신일은 2023년 05.27(토) 이므로 바로 적용되어 2023년 05.29(월)가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아쉽게도 계속 평일에 있어 2027년이 되어야 적용 가능합니다.


만 나이로 통일


6월부터 '만 나이'가 도입됩니다. 6월까지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대 2살까지 어려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기대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걱정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주로 '성인이 되어 술, 담배를 하다가도 6월이 되면 다시 못하는 것이냐.' , '학교 입학은 어떡하냐.' , '군 입대는 어떡하냐.' 하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걱정하실 필요 없이 현행대로 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나이라 하면 보통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입니다.

세는 나이는 흔히 한국식 나이라 부르며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나이입니다. 출생을 1살 기준으로 세는 나이로 연도별로 1살씩 추가합니다.

연 나이는 일부 법률에서 사용하는 나이입니다. 출생을 0살 기준으로 하여 세는 나이와 마찬가지로 연도별 1살씩 추가합니다.

만 나이는 민법에서 사용하는 나이입니다. 출생을 0살 기준으로 하여 생일 이후 1살씩 추가합니다.


나이를 세는 방법이 3가지나 되니 빠른 년생, 입학, 백신 접종 등 여러 분야에서 혼동을 야기합니다.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여 6월부터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생일과 상관없이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초 중등 교육법 등 일부 법률 52개는 '연 나이'를 유지하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후 결정' 하겠다 합니다. 추가적인 발표가 있기 전까지 현행대로 유지된다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 외


1월 22일부터 도로 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우회전 전용 신호 설치를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기준은 연간 3회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구역입니다. 우회전 신호가 없어 눈치껏 진행하고는 했었는데, 가시적인 기준이 있으면 확실히 사고 위험이 많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


대학 입학금 폐지, 최저 시급 9260원으로 인상,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등 변화하는 제도와 규정이 많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추려보았습니다.


2023년이 모든 분들께 사랑스러운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jtbc, SBS, KBS,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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