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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복재테크 Sep 10. 2024

'사람 못 사는 집' 벽을 뚫어버렸더니...

경남 거창에 있는 오피스텔을 낙찰받았다. 


이 물건은 전용 18평으로, 방은 2개인데 건물에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다. 무슨 이유였는지 큰방에만 창을 내고, 작은방과 거실은 빛이 통하지 않았다. 암실처럼 느껴졌다. 


부동산에서는 빛이 들지 않으니 습기와 곰팡이가 번져 벽지는 1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다. 임대료를 원룸 수준으로밖에 받지 못하고, 세입자가 매년 도배를 다시 해달라고 성을 내기도 한단다. 


다른 호수의 전세가는 최소 6000만원 이상이지만, 이 집은 고작 2500만원에 불과했다. 


낙찰받고 가보니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암담했다. 명도하며 임차인, 전 임차인과 이야기해 보니 모두 한 목소리로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했다. 



생각해 보니 운 좋게 임차인을 구한다 한들 온갖 원망을 들을 것이 뻔했다. 

그럼 임대도 못하고, 임대를 해도 걱정 아닌가.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오죽하면 출입문 벽에 바람구멍을 낼까도 싶었다. 결국 생각은 하지만 실행할 결심은 어려운 그 방법을 쓰기로 했다. 



벽을 뚫자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 공연장면



기술자가 필요했다. 설계 사무실에서 업자를 소개해줘서 만났는데 대뜸 자신이 없단다. 


건물이 2층이라 외부에 아시바(선반)를 설치해야 하고, 건물의 벽 두께가 무려 30㎝. 거기서 끝이 아니라 외벽에 대리석 마감을 했는데 그걸 부숴야 하기에 전체에 금이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다.  


수소문 끝에 자신 있다는 업자를 만났다. 설명을 들어보니 프로 같았다. 거실과 작은 방에 창을 내고, 하이샷시 2중창을 빵빵하게 채워 넣기로 했다. 


공사를 본격적으로 하기로 한 토요일 아침, 자고 있는데 전화기가 울렸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아파트 사람들이 공사 소리가 시끄럽다고 경찰에 민원을 넣었다. 잠시 뒤 아파트 대표에게 전화가 왔다. 이분은 공사에 협조적이었기에 잠깐 대화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잠시 뒤 3층에 사는 여자가 쫓아 올라왔다. 


앞뒤가 꽉 막히고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는 그분은 본인 이야기만 하면서 목에 핏대를 세웠다. 그러나 이 한마디에 입을 다물었다. 


"사모님, 계좌번호 좀 문자로 넣어주세요"


그녀는 이후에도 현장에 찾아와 시비를 걸었지만, 내게 전화하지는 않았다. 

다음에는 거창군청 건축과에서 전화가 왔다. 일단 공사를 중지하고 월요일에 군청 건축과로 나오란다. 알겠다고 하면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공사비도 올라간다. 또 무슨 말이 나올지도 모른다. 나는 이렇게 답했다.


"싫은데요"


"주거지역에서 베란다를 임의로 확장하고 구조변경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창을 내는 것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공사중 도로를 지나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아파트 구조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 공사를 중지하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했더니 건축과 직원은 언짢기는 하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맞다고 답했다. 



이렇게 창을 2개나 뚫고 나서야 집에 처음으로 빛다운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임대에 성공했다. 모든 비용과 이자를 제하고 한 달에 12만원 정도를 벌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만들었다. 


비싸게 낙찰받아 속이 쓰렸고, 내부를 보았을 때는 배탈난 느낌이었다. 그러나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지금까지 낙찰받은 물건 중 아주 좋은 결과가 되었다. 




위 글은 행복재테크 회원 동행4기님의 과거 경험담을 재편집했습니다.



<행복재테크 투자스토리 영상으로 보기>



<행복재테크 원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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