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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라 May 16. 2022

노사협의회를 운영합니다.

- 인사담당자로 살아가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법 제4조에 따라 설치 및 운영 의무사항이다.

노동조합(노조)은 근로자들로만 구성되고 근로자 이익을 위해 자주적으로 활동하고 쟁위행위 등이 가능한데 반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동수로 위원을 구성하고 공동의 이익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데 차이가 있다.








노사협의회의 주된 안건 및 협의사항은 직원들의 불만사항, 개선 요청 사항 등인데 대부분 복리후생 및 인사제도 개선으로 귀결된다. 간단한 작업환경, 사무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은 즉시 수리 가능한데, 복리후생, 인사제도는 그 성격이 다르다.




먼저 복리후생 제도

복리후생 제도의 실시와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복리후생은 한번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다시 줄이기 힘든 성질을 가지고 있다.


가령 점심 식대를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하자. 

'어느 날 갑자기 회사 사정에 따라 점심 식대를 지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공표하고 이전까지 받던 복리후생 제도를 없애기 힘들다. 더욱이 (일부원에게 치중되어 있지 않는) 다수에게 혜택이 있던 복리후생 제도의 철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복리후생제도는 고정적인 지출, 비용이기 때문에 도입에 있어서 늘 신중하기 마련이다.




인사제도

누구나 공평하고, 신뢰 가능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인사제도를 만들고 싶어 한다.

안타깝게도 그런 인사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늘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고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특히나 성과, 보상제도의 경우는 문제가 더욱 복잡하고 심하다. 게임하는 것도 아닌데, 개개인의 능력, 성과를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도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늘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노사협의회는 사용자 측 (가령 경영임원, 사장 등)이 참여하고, 서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한다.

근로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쟁의행위도 불가하기 때문에. 즉, 방향키는 언제나 사용자 측에 있기 때문에 사건,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왈가왈부하기 힘든 점이 있다. 


그래도 직원들의 불만, 건의사항을 직접적으로 제안하고 의견 나눌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불편한 이야기라고 안 하고 묵히면, 쌓이고 고름 되어 터지기 마련이다. 

시각이 다름은 인정하고, 합리적으로 방향을 선택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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