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서라 May 24. 2022

퇴사할 때 깔끔하게 퇴사해요.

- 인사담당자로 살아가기

종종 퇴직을 앞둔 직원을 마주하곤 한다.


행정적 절차를 안내하고 식사하면서 그간의 밀린 이야기를 한다. 언제나 함께 했으면 하는 친구들은 그만두고 좀 그만뒀으면 하는 사람들은 회사 못 다니겠다고 죽는소리만 한다. 



최근엔 평생직장은 없어지고 개인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 이직하고, 또 축하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회사에서 배운 여러 가지 것들 바탕으로 성장하고 나가서 좋은 커리어를 쌓기를 희망한다. 
회사가 좀 더 좋은 환경과 가치들을 제공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감정이 들기도 한다

‘여기 나가서 더 잘될 것 같아?’ ‘지금 나가면 후회할 걸?’와 같은 말은 하지 않는다.  

어쩌면 직접적인 자기 조직 내 이탈이 아닌 삼자 입장이라 그럴 수 있다. 



퇴직예정자가 퇴사 절차를 밟는 동안 그동안의 불만사항, 문제점 등을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적 친함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사무적이게 행동한다. 


더 잘해주려고 하지도 못해주려고 하지도 않는다.  

어쩌면 같은 이야기라도 당사자는 위축되어서 받아 들일 수 있겠다.








간혹 퇴직을 앞두고 이런저런 이유로 잡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종종 이런 악감정들이 이어진 퇴직형태는 잘잘못과 옳고 그름의 판단은 뒤로 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의 불만과 억울함이 반영된 퇴직 형태와 행동은 천부당만부당 이해 가는 바이나 퇴직절차는 깔끔하게 진행해야 한다.







퇴사 직원이 회사 내 문서, 파일 등의 삭제

원칙적으로 재직기간 중 회사에서 작성하는 문서, 자료들은 회사에 귀속된다.  

본인의 시간과 정성 노력이 반영된 결과물이라 하여도 회사의 자산이다. 


문서, 파일 등을 삭제하고 퇴직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회사 자산의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민형사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등까지 갈 수 있다. 






퇴직 서류의 작성과 승인 

예전에는 ('라때는 말이야'로 건너 건너 들음..) 퇴직 서류의 서명이 필수적이었다. 


대부분 퇴직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퇴직금 총액은 퇴직일이 확정된 후 결정된다. 최근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 일을 상계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 


퇴직일이 확정이 되지 않을 경우, 발생 예정인 퇴직금을 합법적(?)으로 적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민법 상 퇴직 의사 표시 후 1개월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대부분의 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한다.

오늘 퇴직원을 작성하고 내일 퇴사해도 행정상 별 무리 없다. 다만 회사에서는 최소한 1달 정도는 인수인계 기간을 갖기를 희망한다. 인수인계 기간에 대한 법적 강행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회사에 남아있을 동료들과 친구들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인수인계 기간을 갖기를 바란다. 






막장 퇴직 형태

위에 잠시 언급한 것처럼 오늘 퇴직원을 작성하고 내일 퇴사하고, 자료 이관하지 않고 포맷하고 퇴사하는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회사 랑 적대적으로 가는 행위다. 변호사, 노무사를 선임해서 최대한 대응하고자 할 것이다.


행여 다음에 평판조회 등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 좋은 대답을 기대하기 만무하다. 더구나 같은 직무, 업계로 커리어를 쌓아간다면 어딜 가나 마주치기 마련이다. 


퇴직하고자 하는 이유, 상황의 경중과는 별개로, 부당하게 받았던 대우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심정은 백번 이해 가능하나, 퇴직절차를 밟을 때는 최대한 마일드하고 사무적으로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  




개인, 조직(회사) 간 분쟁이 일면 자본 있는 회사를 어떻게 이길 것인 가.

정말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정도가 아니라면 퇴직은 깔끔하게 하는 게 좋다.


퇴직원 가슴에 한 장씩 안 넣고 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전 09화 노사협의회를 운영합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