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협상 -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다

팔레스타인의 진실을 본다

by 다두



휴전 협상

유엔인도지원조정국(UNOCHA)과 가자보건부(GHM)는 2023년 10월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2024년 8월 현재 약 1,500명의 이스라엘인이 사망하고 39,500여 명의 가자지구 주민과 하마스 대원들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다. 가자지구는 주요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어 주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도 발표했다. 휴전이 급선무였다.

미국, 카타르, 이집트는 전쟁 초기부터 휴전을 중재하고 나섰으나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데 실패를 거듭했다. 난항을 거듭한 휴전 중재는 2024년 말 대선에서 성공한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절친인 스티브 위트코프를 특사로 파견하며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다.

2025년 1월 19일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안에 합의했다. 휴전안은 3단계로 구성되었다.

1단계 – 양측은 6주간 휴전하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인 수감자를 단계적으로 교환 석방한다.

2단계 - 하마스는 생존 인질 전원을 석방하고 이스라엘군의 철수 방안을 협상한다. 협상은 휴전 16일 차에 개시한다.

3단계 - 하마스는 사망 인질 시신을 송환하고, 양측은 전후 가자지구 재건 방안을 협의한다. 협의는 국제기구의 감시하에 진행한다.

2025년 3월 1일에 시작된 6주간의 휴전 1단계 상황은 종료되었다.

2025년 8월 현재, 2단계, 3단계 휴전안에 대한 협의는 더 이상의 진전 없이 교착 상태에 놓여있다. 미국, 카타르, 이집트는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인질 석방 협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인질 문제에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갈등과 충돌의 위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분쟁의 확대를 봉합해 왔다. 인질 석방은 또 다른 인질을 만드는 이유가 되고 수감자 석방은 더 많은 수감자를 만드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전쟁 초기부터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들을 인간 방패로 활용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그러나 하마스는 인질 석방의 조건으로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완전히 중단하고 이스라엘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인 수감자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2023년 11월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을 전제로 단계적인 인질-수감자 교환 석방 조건에 합의했다. 우선 하마스는 인질 50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150명 석방했다. 그러나 휴전 협상이 난항에 빠지며 인질 협상도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2024년 11월 하마스는 억류 중인 미국인 인질의 영상을 공개하며 미국 내 여론을 자극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하마스에게 2025년 1월 취임 전까지 인질을 전원 석방하라며 압박하고, 석방하지 않을 경우 ‘지옥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마스는 미국인 인질을 단계적으로 석방하여 5월 12일에서 모든 인질을 석방했다.

현재까지도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에 관한 정보는 2025년 3월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발표한 ‘58명 미석방, 그중 20명 정도만 생존 추정’이 마지막이다. 하마스는 남아있는 인질 석방의 조건으로 이스라엘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인 2,000명을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무슨 이유로 얼마나 많은 팔레스타인인을 수감하고 있는 것일까.

이스라엘 인권 단체 베첼렘(B'Tselem)은 2024년 기준 이스라엘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인이 9,600명 정도로, 2023년 전쟁 이전의 5,192명에 비해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수감자 중 4,700여 명은 재판 없이 구금(행정 구금) 된 사람이라고 집계했다.

베첼렘은 1989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유대인이 운영하는 인권 단체로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감시하고 실태를 보고해 왔다. 베첼렘은 히브리어로 ‘하느님의 형상대로’라는 뜻이다.

현재 베첼렘은 유대인 외에도 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하며 국제적으로는 나름 신뢰할 만한 단체로 인정받고 있으나, 이스라엘 내 보수단체들로부터는 지나치게 진보적인 성향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팔레스타인 인권 단체인 Addameer는 2025년 8월 기준 이스라엘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인이 약 10,00명이며, 이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전의 6,000명 수준에서 급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브첼렘의 통계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Addameer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중에는 3,600여 명의 재판 없이 수감된 행정구금자, 301명의 종신형 복역자, 450여 명의 청소년과 49명의 여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인권 단체 Addameer는 1991년에 서안지구 라말라에서 설립된 NGO로 정식 명칭은 Addameer Prisoner Support and Human Rights Association다. Addameer는 아랍어로 ‘양심’을 뜻한다.

Addameer는 이스라엘과 자치정부에 의해 구금된 정치범에게 무료 법률 상담과 변호를 제공하고, 수감자에 대한 고문, 부당한 구금, 행정 구금 등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유엔 및 국제 NGO와의 협력을 통해 팔레스타인 수감자의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Addameer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인민전선(PFLP)과 연계된 테러 지원 조직으로 규정하고, 이스라엘 내에서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행정 구금(administrative detention) 제도는 영장이나 제판 없이 팔레스타인인을 체포 구금할 수 있는 법규를 말한다.

행정 구금 제도는 1967년 전쟁으로 서안지구를 점령한 이스라엘군이 점령지 주민을 통제할 목적으로 과거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위임통치할 때 적용한 비상 법령(Emergency Regulations of 1945)을 참고하여 만든 제도다. 행정 구금 제도는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에 대해 비공개 정보를 근거로 기소 없이 최대 6개월간 구금할 수 있고, 필요시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9년 인티파다 기간 중 수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이 행정 구금 제도에 따라 체포 수감되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는 별도로 행정 구금 제도와 유사한 ‘불법전투원구금법(Unlawful Combatants Law)’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200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헤즈볼라와의 충돌 이후 만든 법으로, 가자지구에서 체포된 무장단체 연계자 또는 이스라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기소나 재판 없이 체포가 가능하고 외부와 단절된 상태(incommunicado detention)로도 수감이 가능하도록 한 법령이다. 가족이나 변호인의 접견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 단체는 이스라엘의 행정 구금 제도와 불법 전투원 구금법은 국제법에 반한 인권 침해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제도와 법령이 국제법에 부합하며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 근거로 1948년 제네바 제4협약 제78조를 인용한다. 이는 ’ 점령국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특정 개인에 대해 거주 제한 또는 억류를 가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 단체는 이스라엘이 제네바 제4협약의 기본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협약의 기본 정신을 규정한 아래의 조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 점령지에서의 민간인은 직접적 군사 목표가 아니며, 보호받아야 한다, 점령국은 점령지역 주민의 생명, 재산,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민간인에 대한 자의적 구금, 고문, 강제 이주, 인질 상황을 금지한다.‘

이스라엘이 제시하고 있는 같은 협약 제78조에도 아래와 같은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적법절차에 따라야 하며, 피해자는 항의할 권리를 가진다. 항의는 중립적 기관 또는 점령국이 지정한 기구에 제출되어야 하며, 정기적 재심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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