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그거 들어봤어? 형사고소해서 피고가 구속될때 기간을 감형주는거?"
친구와 이야기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게 무슨말인가 하면, 법에 대해 100% 무지하지만 언젠가 웹에서 읽은걸
복기한다면, 소를 당한 시점부턴 정작 형을 사는 날까지의 기간을 징역일수에서 제외해준다는 것이다.
"왜 ?"
하고 친구가 궁금해하길래
"불안에 떨었을 피고의 고충을 감안해주는거래"
라고 하고는 깔깔 웃었다. 이게 웃을 일인이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그는 이따금 메일을 보내와 이른바 '정황살피기' '간보기'를 해댄다. 그리고 돈을 안돌려주는 까닭은 아마도, 거의, 분명, 이제는 내가 '파산'지경이 되어 회수할수 없다 판단했기 때문일것이다. 지가 가져간 돈, 관계가 쫑났으면 회수여부를 따질것도 없이 돌려줘야 하거늘...이젠 나도 하도 같은 말을 여러번 하기 지겨워 아예 붙여넣기를 하든가 해야 할 판이다.
아무튼, 저렇게 형을 감안해주는걸 법용어로 뭐라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밑에는 '휴머니즘'이 깔려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인본주의'가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구현되고 실현되는지는 잘 살펴볼 일이다.
엉뚱한 상황, 가해자에게만 적용되는 특혜는 아닌지.
여기다 쓸 이야기는 아니지만 , 기사를 보니 10대 소년이 40대 여성을 강간하고 소년법이 적용받게 되어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는다는걸 보면서, 우씨, 저게 뭐야,라고 했던 적이 있다.
저런 데 무슨 나이가있고 청소년이고 그런게 왜 문제가 되는거지? 하고 쌍욕을 (나도 자주한다) 해댄적이 있다.
그외 최근 극성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데이트 피싱, 이런것들도 중형으로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피해가 막심하다면 사형까지도.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고, 전문가들이 이것저것 고려해서 적용하는 것이겠지만.
아무튼, 피고(가해자)의 불안의 시간을 감안해 형 집행기간을 감해준다는 웃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당한게 낫구나'싶기도 하였다. 제 아무리 "마음대로 해!"라고 소리를 질러대고 전화를 따도 그들안에는 분명 커다란 불안덩어리와 그나름의 고통이 있다는 얘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