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정혜윤 변리사 Dec 19. 2023

레시피 특허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유명 맛집에 가면 "특허받은 소스", "특허받은 육수"와 같은 문구가 이목을 사로잡고는 합니다. 특허를 받았다고 하면 소비자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레시피 특허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시피 특허를 고려하는 분들의 걱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 레시피를 뺏기면 어쩌지?"
"원래 있던 음식인데 특허가 가능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레시피 특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 특허의 요건


레시피 특허, 즉, 음식 제조 방법 특허도 역시 일반적인 특허와 마찬가지로 신규성과 진보성 요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레시피(신규성)이면서, 기존 레시피와 차별화되는 특이점(진보성)을 가지는 제조 방법에 대해서만 특허가 부여됩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김치찌개를 만드는 방법은 기존 레시피와 비교했을 때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김치찌개를 만들 때, 기존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제조 방식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레시피 특허 유의사항


1. 맛과는 무관하다


레시피 특허는 새롭고, 진보한 방식의 제조 방법에 특허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맛은 전혀 무관합니다. 맛이 있다/없다는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특허청에서는 맛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2. 특허는 공개되기 때문에, 레시피 유출에 주의해야 한다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심사 진행과 무관하게 무조건 공개됩니다. 따라서, 특허에 레시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모두 기재한다면, 경쟁사들이 레시피를 따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레시피 내용을 모두 공개하지 않으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과 남들이 똑같이 따라 할 수는 없는 모호함, 그 사이의 어느 수준으로 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이삭토스트와 성심당 튀김소보로 특허 예시를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레시피 특허 예시


1. 배합 재료 및 비율 특허: 이삭토스트 소스 특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삭토스트, 그 소스에 대한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재료들을 테스트를 해보고 인터넷에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삭토스트 소스도 특허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삭토스트(주식회사 이삭) "소스 및 그 제조방법" 특허(특허 등록번호 제10-0637349호)


이삭토스트의 특허를 살펴보면, 바나나, 키위, 사과, 배 등 다양한 재료들 중 1종 이상을 사용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특허에 따르면 바나나만 사용할 수도 있고, 복숭아만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배추와 무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공개 특허를 보는 제3자들은 이삭토스트에서 정확히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소스를 만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스 배합을 위한 재료들의 중량을 '30 ~ 80'과 같이 범위로 기재하였습니다. 제3자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배합 비율을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특허를 받을 정도로 구체적으로는 기재하되, 제3자가 따라 할 수는 없을 정도로 모호하게 기재하는 것이 레시피 특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제조 방법 특허: 성심당 튀김소보로 특허


저는 대전에 출장 갈 때마다 꼭 성심당에 들려서 튀김소보로를 사 먹는데요. 대전에 출장 갔다가 가게 포스터에 튀김소보로 특허에 대해 기재한 것이 눈에 띄어, 한 장 찍어왔습니다. 


대전역 성심당 튀김소보로



대전의 명물, 성심당의 튀김소보로의 제조 방법도 특허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성심당 "튀김 소보로 빵의 제조 방법" 특허 (등록특허 제10-1104547호)


성심당의 튀김소보로 제조는 [반죽물 제조 - 고물제조 - 1차발효 - 2차발효 - 튀김]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이삭토스트의 특허와 마찬가지로 재료들의 중량을 일정 범위를 두고 기재했다는 점입니다.


제3자가 성심당 특허를 보고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떤 제조 공정을 거치는지는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재료들의 배합비를 알 수는 없습니다. 15개의 재료들이 모두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중량을 가진다고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를 보고 제3자가 성심당과 똑같은 맛을 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레시피 특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글을 요약하자면, 레시피 특허는 마케팅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좋으며, 레시피가 공개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레시피 보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더클라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theclasseip@theclasseip.com

02-6925-6792

www.theclasseip.com



작가의 이전글 오픈소스를 사용하시더라도 AI 특허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