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당국이 내놓은 한시적 외환정책
외환당국이 최근 내놓은 외환정책 중에 눈에 띄는 항목이 있다. 바로 외화지준 부리(付利). 26.1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인 정책으로, 외화 지급준비금 중 초과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12.19일 임시 금통위 의결)이다. 최초로 시행된 외환정책인 만큼,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지급준비금(지준)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은행은 초단기시장금리를 금리상하한체계(corridor system) 하에서 관리하고 있다. 대기성 여수신금리가 사실상의 상하한이 되어, 초단기금리가 기준금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급준비금의 공급과 수요를 맞추는데, 이를 위해 환매조건부매매(RP) 및 통안증권 발행·환매 등 공개시장운영을 한다.
한은은 금리하한체계(floor system)을 채택하는 연준과는 달리 지준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연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 체계를 택하고 지준에 이자(IORB)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은행들이 한은에 예치하는 지준에는 원화지준말고도 외화지준이 있다. <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에 따라, 은행의 단기 외화부채에 해당하는 외화예금의 1~7%에 해당한다.
이 필요외화지준을 넘어서는 초과분에 대해 연준의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준용하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은행들은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이자 수익으로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