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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출 규제가 풀린다고?

2025년 달라지는 외환시장 정책 (2) - 외화대출 용도제한

by 김막스

2025년 경제정책방향의 외환정책 중 선물환표지션 규제 완화 외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 바로 외화대출에 대한 규제완화이다.

Screenshot 2025-01-06 at 10.12.43 PM.png 출처: 기재부의 2025 경제정책방향


외화대출이란 원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로의 대출을 말한다. 그동안 국내 거주자(기업 포함)에게 외화대출은 엄격히 제한됐다. "달러로 돈 좀 빌립시다"라고 하면 은행은 "어떻게 쓰실 건데요?"하며 대출금의 용도를 물었다. 그 이유는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때문이다.

제2-9조(외화대출의 용도제한) ① 외국환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한 외화대출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자금
2. 기타 해외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금

즉, 해외 투자나 대금결제 등 실수요 목적이 아니면 국내 거주자의 외화대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단, 2항에서 중소제조기업의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었다).


올해 이 용도제한 규제가 완화돼 중소·중견·대기업이 투자(시설자금)를 위해서면 원화 용도라도 외화대출이 가능해졌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원/달러 환율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외화대출금을 원화로 환전하기 위해 달러를 외환시장에 공급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입장에서 외화대출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외화대출은 위험가중자산(RWA, Risk Weighted Assets)에 포함된다. RWA의 증가는 BIS비율 등 은행의 신용리스크 지표를 악화시킬 여지가 있다. 특히 지금처럼 환율이 상승할 경우엔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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