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주재원의 일본 생활 적응기_ 교통 생활
회사에서 지급된 승용차(도요타 크라운)를 운전하여 출퇴근하였다.
오른쪽 운전석의 어색함은 약 1개월 정도 지나 적응하였지만, 상당기간 잘 안 되는 것이 3가지 있었다.
1. 운전 차량이 주행선 센터 정렬이 잘 되지 않았다. (한쪽으로 쏠리게 됨)
2. 돌발 또는 당황한 상황일 때 한국에서의 습관이 나타난다. (좌·우회전 착각 등)
3. '좌·우회전 깜빡이'와 '와이퍼' 혼동
5년 동안 과속 운전으로 2번 적발되었다. 일본에서 생활할 예정이거나 렌터카를 이용하여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암행 단속
큐슈지역 고속도로에서 속도위반으로 2번 적발되었다.
나가사키 지역에서 후쿠오카시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나가사키자동차도로’와 ‘큐슈자동차도로’)를 이용하는데, 고속도로 상에는 예상외로 감시카메라가 몇 개 없었다.
일본 주재원 생활 시작한 지 2개월 즈음의 쉬는 날 후쿠오카시를 방문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탔다. ‘일본은 고속도로에 감시카메라가 없네’라고 방심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빠르게 달렸다.
웬걸! 고속도로 타자마자 갑자기 나타난 일반 승용차(검은색 세단)가 사이렌을 차 위에 붙이고 내 차 뒤에 붙으면서 차를 세우라고 방송하였다. ‘헉! 이것이 말로만 듣던 암행(함정) 단속!’
아래 예시 사진과 같이 단속차량은 일반 승용차이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적발되지 않으려면 ‘과속하지 말던지 아니면 運에 맡기던지’.
적발 후 경찰의 기선 제압
우리나라에서 속도위반으로 경찰에게 적발되었을 때의 장면을 그려 보면,
운전석에 앉아서 창문을 내린 후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범칙금 납부 스티커를 받으면 종료.
일본에서 적발되었을 때의 장면은 달랐다. (적발 2번 모두 경찰의 행태는 똑같았다)
1. 경찰관이 차로 다가와서 차에서 내리라고 한다 (무조건)
2. 경찰차로 데려간다
3. 경찰차 보조석 뒷자리에 앉게 하고 차 문을 닫는다
4. 운전석 뒷자리에 앉으면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는 경찰이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을 꽤 오랜 시간 설명한다. (3~5분으로 기억함)
법규 위반 운전자를 무조건 차에서 내리게 하고 경찰차에 태우는 것은 혹시라도 운전자의 부정적 반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기선 제압’ 매뉴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험을 한번 한 나는 두 번째 속도위반 적발되었을 때는 경찰차 안에서 한마디(약간의 반항) 하였다.
경찰관이 긴 시간 위반사항 등 설명하고 있길래, “제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합니다. 빨리 스티커 끊어 주세요.” 설명하는 것을 다 듣고 있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