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투미부동산컨설팅 Jun 28. 2021

공공재개발 현금 청산 기준일 변경

소유권등기이전까지현금청산 유예해준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 투미부동산입니다.


최근 또다시 다양한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가장 이슈는 이번에도 현금 청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2.4 부동산 대책 당시 대책 발표 후 신규 매매에 관해선 현금 청산이 된다는 것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까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개발 현금 청산은 기본적으로 민간과 공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 중에서도 공공직접시행방식이 문제가 되는데요.

지난 2.4 대책에서 공공재개발은 대책 발표 이후로 신규 매매 시 현금 청산 대상이 되었습니다.


발표 당시부터 많은 문제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점이 현금 청산 이슈에 관한 내용이었던 만큼 이번에 현금 청산 대상자들의 구제를 위한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국회 본회의 의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면 공공재개발 중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현금 청산 이슈에서 자유롭게 되겠는데요.

다만 아직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은 적용이 미확정된 상황입니다.



2.4 대책의 문제점은 위 이미지를 보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책 발표일 이후로 구매한 매매건에 대해선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데 어느 지역이 지정될지는 이후로 알 수 없다는 것인데요.

재개발 투자를 목적으로 구매한 주택이 아니더라도 구매 이후 구역 지정이 되면 청산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선량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추가 발표로 2.4 대책 이후 구매한 매수자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결일 이후 지정될 지역에 대해선 똑같은 문제점이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때마다 추가 대책을 통해 구제를 하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땜질식 정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구역 지정 이전에 매수한 매수자는 재개발 투자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로 인한 죄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구역 발표 후에 신규 매수한 매수자에게만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책으로는 앞서 말했던 2.4 대책의 문제점이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책에 대한 신뢰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대책이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어떤 부동산 대책이 나오든 신뢰를 갖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현금 청산 이슈에 대한 관심과 현명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 투미부동산컨설팅이었습니다.


작가의 이전글 재개발, 재건축 전매 금지 강화? 소급 입법 가능할까?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