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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양훈 Apr 29. 2024

삼장두의 사형선고 윤허

[신축항쟁 뒷이야기-15]  법부 대신 신기선(申箕善)이 아뢰다

고종실록 41권, 고종 38년 10월 9일 양력 
1901년 대한 광무(光武) 5년
신기선이 하원홍 등의 안건에 대하여 아뢰다.  
평리원 옛사진

법부 대신(法部大臣) 신기선(申箕善)이 아뢰기를,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 이근택(李根澤)의 질품서(質稟書)를 보니, ‘피고 하원홍(河元泓) 등의 안건을 검사(檢事)의 공소에 의하여 심리(審理)한 결과, 피고들은 간혹 일본에 왕래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동래(東萊), 울산(蔚山) 등지에 홀연히 나타나서 국사범(國事犯)으로 망명자인 박영효(朴泳孝) 등과 통모(通謀)하여 대가(大駕)를 배봉(陪奉)하고 북궐(北闕)로 환어(還御)하는 한편 외국 군대와 비밀리에 내통하고는 좌우로 협공하여 정부를 전복하고 수구당(守舊黨)을 살육하려는 일을 상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을 꾸미는 데 드는 비용 10만 원 이상을 마련하여야만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하면서 총순(總巡)이라고 거짓으로 칭하고 각각 육혈포(六穴砲)를 가지기도 하고, 혹은 박영효가 준 통부(通符)를 가지고 거짓으로 칙령(勅令)을 경상남도(慶尙南道)의 부호가(富豪家) 4, 5곳에 전하고 금전(金錢)을 강탈하였는데 10여 만 냥(兩)에 이릅니다. 그 사실들이 전후한 증인들의 공초(供招)와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여 명백해졌습니다.     


공범(共犯)으로 추종한 자들인 최채붕(崔采鵬), 김봉의(金鳳儀), 정성옥(鄭成玉), 김인준(金仁俊), 강경조(姜慶祚), 오현규(吳賢奎), 위운섭(韋雲涉), 계명륙(桂明陸), 이재순(李在順), 원지찬(元之燦), 우경구(禹敬九), 송성문(宋聖文), 이병식(李秉植), 유창희(劉昌熙) 등은 도망쳐서 붙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 하원홍, 엄주봉(嚴柱鳳), 조영두(趙永斗), 이병확(李秉確), 박기호(朴基浩), 장태윤(張泰允), 이용욱(李容旭), 김기현(金基鉉), 이성일(李聖日)은 모두 《대명률(大明律)》 〈적도편(賊盜編)〉 모반조(謀叛條)의 모반의 공모자는 주모자와 공모자를 가리지 않는다는 율과 적도 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의 1인 혹은 2인 이상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먹과 다리, 막대기와 몽둥이 혹은 무기를 써서 위협하거나 살상(殺傷)하고 재물을 빼앗았을 경우에는 주모자와 공모자를 가리지 않는다는 율에 따라서 처단하되, 〈형률(刑律) 명례(名例)〉제6조에 의하여 각각 참형(斬刑)에 처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의율(擬律)한 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평리원의 〖질품서에〗 준하면,
‘제주 민요 사건(濟州民擾事件)'을 심리한 결과,
 

"피고 오대현(吳大鉉)은 금년 음력 3월 17, 18일 사이에 대정(大靜)의 향장(鄕長)으로서 여러 백성들의 협박을 받고 세폐(稅弊)를 이정(釐正)하는 문제로 소란을 일으키는 장두(狀頭)가 되었으며 점차 교인(敎人) 무리들이 시비를 다투면서 성(城)에 의거하여 대포를 쏘며 여러 날 혼전을 벌이게 하였고 교인들을 체포하는 대로 살해한 숫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피고 이재수(李在守)와 강우백(姜遇伯)은 모두 이강(里綱)으로서 오대현을 따라 그와 힘을 합쳐 성을 공격하였고 교인들을 살해하는 일에 공을 더하였는데, 이 사실은 증인들의 공초와 자복(自服)에 의해 명백하여졌습니다.    

 

피고 오대현은 《대명률》〈인명편(人名編)〉의 살인을 모의하려고 의도한 데 관한 것과, 《대전회통(大典會通)》〈추단조(推斷條)〉의 군복(軍服)과 기마(騎馬)로 관문(官門)에서 변란을 일으킨 데 관한 것으로 조율(照律)하고, 피고 이재수와 강우백은 《대명률》의 추종해서 공을 더한 것에 관한 것으로 조율하여 모두 교형(絞刑)에 처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의율한 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인천 재판소(仁川裁判所)에서 심리한 살인 사건의 정범(正犯) 윤명구(尹明求)와 인신(印信)을 위조한 죄인 윤행구(尹行九)를 교형(絞刑)에 처하는 데 대한 안건을 개록(開錄)하여 상주(上奏)합니다.’라고 아뢰니, 모두 윤허하였다.

고종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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