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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Jun 03. 2021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

인사 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한 고집 과장은 주택자금 마련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다. 그런데 몇 개월 안 가 괜찮은 곳에서 이직 오퍼를 받고 이직을 고민 중이다. 1년 미만 근무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없다는데?

한 고집 과장은 3년째 이곳에서 일했지만, 퇴직금 중간 정산 후 근무기간은 1년이 안된다.

이때 한 고집 과장은 퇴직금 지급 대상일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합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생계와 관련된 규정이니까요.

예외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간혹 DC형 가입 사업장은 퇴직연금 규약으로 1년 미만 근무에도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기도 하나, 회사가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제정으로 만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외에는 퇴직급여(IRP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행정해석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 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중간 정산 이후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근로복지과-3162, 2012.09.12)

https://www.moel.go.kr/pension/faq/rq-view.do?no=584¤tPage=1&srchKey=&srchWord=

따라서 중간정산 이후 새로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일부터 최종 퇴직 시까지 1년 미만이라 할 지라도 계속 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사업장은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및 DC형의 중도인출을 규정하나, DB형에 대한 중간정산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합니다.


DB형이 중간정산이 안된다면, DB형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중간정산은 어떻게 할까요?

DC형으로 전환하여 '중도인출'을 해야 합니다.


DB형은 퇴직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최종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구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합니다.

회사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 일정 비율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사 시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퇴직연금을 지급받습니다. '퇴사 시'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퇴사 전에 개인이 담보로 삼을 것이 없습니다.


반면 DC형은 근로자의 연봉의 1/12를 퇴직연금사업자에 불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으므로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동법 제22조)


한편, DB형 사업장에서는 임금피크 등의 사유로 소득 감소가 예상될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퇴직급여가 부당하게 낮아지지 않도록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DC형으로 전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동법 제32조제5항)




인사실무자 Tip

• 중간 정산 이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DB형은 중간정산이 안돼므로, 중간정산을 원한다면 DC형으로 전환하여 '중도인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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