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란 급여계산기간을 의미합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을 급여계산기간으로 정했다면, 당기 후 일기는 사직서를 제출한 달이 아닌 그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세 가지 경우를 비교해봅시다.
① 4월 1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② 4월 16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③ 4월 30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 모두 당기는 4월, 당기 후 1기는 5월, 사직의 효력은 6월 1일에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 퇴직효력발생일
사직한 달 pass, 그다음 달(급여 계산기간)도 pass입니다.
이걸 알고 유진 씨 부장님이 늑장을 부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예규(제2012-51호)에서는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민법 제660조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사 통보 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당기 후 1 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점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