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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Apr 12. 2021

사직서를 내고 다음날부터 안 나가도될까?

인사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이유진 대리에게 좋은 조건으로 이직 제의가 들어왔다. 유진 씨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유진 씨 부장님 왈,

“유진 씨 지금 거의 혼자 다 커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면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후임자 들어오고 업무 인수인계까지 해주세요.

일 욕심 많은 유진 씨는 마무리도 완벽하게 하고 싶다.

3주면 되겠지 싶어 그러기로 했는데, 이 회사 후임자를 열심히 뽑지 않는 것 같다.

유진 씨만큼 마음에 차는 사람이 없다고 면접 일정도 잡지 않고 있다.

(그럴 거면 있을 때 잘하지)

유진 씨는 이직할 회사에 3-4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이야기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더 걸릴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까?



 

유진 씨, 고생이 많네요.

후임자 뽑고 업무 인수인계해 줄 수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그 건 회사 사정입니다.

유진 씨가 혼자 일 했다지만, 저런 상황이면 부장님이 인수인계 받으셔야죠.

다만, 업계가 생각보다 좁다 보니 기왕이면 서로 잘 마무리하자는 겁니다.


사직서를 내면서 사직서에 기재한 ‘퇴사 일자’를 회사가 승인한다면 그 날짜가 퇴사 일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직서가 수리가 안되고 있다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예를 들어, ‘사직서는 퇴직 한 달 전에 제출한다.’ 또는 ‘3주 전에 제출하여 성실하게 인수인계한다.’ 등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서는 따로 퇴사통보기간에 대해 정한 것이 없으므로 민법을 살펴봅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유진 씨처럼 월급제 근로자라면 제660조제3항에 해당됩니다. ‘월’을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일기란 급여계산기간을 의미합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을 급여계산기간으로 정했다면, 당기 후 일기는 사직서를 제출한 달이 아닌 그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세 가지 경우를 비교해봅시다.

① 4월 1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② 4월 16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③ 4월 30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 모두 당기는 4월, 당기 후 1기는 5월, 사직의 효력은 6월 1일에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 퇴직효력발생일

사직한 달 pass, 그다음 달(급여 계산기간)도 pass입니다.

이걸 알고 유진 씨 부장님이 늑장을 부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예규(제2012-51호)에서는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민법 제660조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사 통보 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당기 후 1 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점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0872




만약 유진 씨가 이직할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해서 무단결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무를 안 했으니,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퇴직금 산정을 할 때는 최종 3개월분 임금이 들어가므로, 유진 씨는 마지막 달 결근으로 퇴직금이 낮아지겠죠.

그간 열 일하면서 쌓아온 이미지도 망가집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입사일자가 정해졌다고 말씀드리고 그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가 오더라도 할 수 있도록 작성한 뒤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 인수인계하는데 계속해서 협조하겠다고 이야기하고요.

인지상정인지라 이렇게까지 하는데 발목 잡고 못 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자가 사직 일자로 기재한 날짜에 사용자가 승인을 해준다면 그 날짜로 퇴직일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사용자가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월급제라면)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이 지나야 퇴직이 가능합니다.

무단결근은 퇴직금이 깎이니 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전 직장 평판조회도 많이 하니 조심합시다.

가능하면 잘 이야기해서 인수인계 잘하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인사실무자 Tip

• 사직서가 근로자가 정한   날짜로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월급제라면)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그다음 달이 지나야 퇴직이 가능합니다.

• 대체 인력이 빨리 구해지지 않는다면, 부서장으로 하여금 부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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