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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Jul 29. 2021

뒤늦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될까?

인사 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한 고집 과장은 6월분 연장근로를 입력하는 것을 깜빡하는 바람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연장수당 정산이 완료된 뒤에 입력을 못했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그다음 달에 반영하여 지급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한 고집 과장이 9월 말일부로 퇴사를 한다는 것이다.


퇴직금 계산에 반영이 되는 평균임금은 7월, 8월, 9월분이고,

한 고집 과장이 깜빡한 연장근로수당은 6월분으로 7월 초에 지급됐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8월에 지급이 되었다.


급여 담당자인 유진 대리는 8월에 지급한 6월분의 연장근로수당을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할지 고민이 된다.




퇴직 직전 3개월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지급된 것인지, 지급됐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합니다.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그러한 이유로 평균임금은 퇴직금 정산, 감급의 제한, 재해 보상 등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한 고집 과장이 깜빡한 연장근로수당은 실제로는 6월 분인데 단순한 실수로 늦게 지급되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다면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셈이 됩니다.




관련하여,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월급을 전액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16일 이후 퇴사의 경우에는 월급을 전액 지급, 15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6일에 퇴사하여 월급 전액을 받는다고 해서 해당 금액을 모두 퇴직금에 반영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므로 퇴직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107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 후에 연차를 이월한 경우는 어떨까요?

전전년도 출근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아 올해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정산했어야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 후 올해 사용키로 하고, 근로자가 퇴사를 한 경우입니다.


지금은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가 생기지만,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휴가 쓸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이 1.1~12.31이었는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한다면, 복직 후 사용할 연차휴가가 하나도 없어, 연차유급휴가 이월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퇴직을 한다고 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제외시켜야 할까요? 아닙니다.


행정해석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만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2.20.)




인사실무자 Tip


• 연장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퇴직 전 3개월 이내 발생해야 합니다.

•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의 동의 하에 이월하여 사용 중에 올해 퇴사를 하였더라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은 퇴직금 정산 시 반영해야 합니다.


https://brunch.co.kr/@viva-la-vid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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