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1 A 회사는 직원의 절반은 호봉 사원, 절반은 연봉 사원이다.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고 싶지만, 노조에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신규 입사자에게만 연봉제를 적용한 것이다. 연봉제로 입사한 신규 입사자들은 경력은 호봉 사원과 같아도, 연봉은 제각각이다.회사는 입사 시 '연봉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연봉 비밀유지 서약서'에는 연봉에 관한 사항은 절대 비밀을 유지하고, 위반 시 징계 등 어떠한 제재도 감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그런데 하늘 아래 비밀은 없는 법, 같은 연차인데 연봉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직원들이 노조를 통해 이의제기를 해왔다. 회사는 연봉을 누설한 직원을 징계하려고 한다.
연봉제를 택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연봉비밀유지의무를 기재하거나, 별도의 서약서를 받습니다.
연봉이 직원들 사이에 공개되었을 때, 연봉 산정 기준에 대한 공공연한 이의제기가 속출하고, 직원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직장 내 위계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연봉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연봉 비밀유지는 직장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직장질서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이므로 기업은 직장질서를 정립하고 유지할 권한을 가지며, 직장질서의 확립과 유지에 필요하고 합리적인 것인 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규율을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판 93다26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