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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May 27. 2021

직원의 PC를 확인할 수 있을까?

인사 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한 고집 과장은 뛰어난 프로그래머이다. 한 과장은 회사 몰래, 경쟁업체에서도 외주를 받아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일이 비슷하다 보니, 한 과장은 이 회사에서 써먹은 소스를 활용하여 경쟁업체에서 외주 받은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사용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회사가 한 과장을 포함한 TFT에서 극비로 추진하고 있던 개발사업의 내용을 경쟁업체에 그대로 넘겼다.

회사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상황.

이 경우 회사는 한 고집 과장의 PC를 뒤져 물증을 확보할 수 있을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요즈음,

비위행위의 정황이 포착되더라도 무턱대로 직원의 PC를 검열하는 것은 상식선에서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PC를 확인하더라도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판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직원의 PC를 조사하였으나, 형법상 정당방위가 인정되었습니다.

(대판 2009. 12. 24, 2007도6243)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7%EB%8F%846243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사안에서, 


▲ 피해자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 피고인이 긴급히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었고, ▲ 그 열람의 범위를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하였으며, ▲ 피해자가 입사 시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 사용하지 않고 업무 관련 결과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하였고, ▲ 검색 결과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발견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써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보았습니다.


사전에 약정이 있었고, 범죄행위가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범위에서 조사를 수행한 결과,

실제 범죄사실이 드러났던 점을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당방위'로 판단받기 쉽지 않습니다.

비위행위가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PC를 조사할 테지만,

PC열람에 대한 사전 동의나, 업무 결과물을 귀속하겠다는 약정 등이 없는 곳이 대부분일 것이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직원의 동의를 받아 조사를 해야 하는데, 

(윗분들은) 증거인멸의 우려로 절차를 생략하고, PC를 압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싶어 하시니까요. 


자칫하면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입사 시 업무 관련 결과물을 회사에 귀속시킨다는 약정을 하더라도, 해당 약정은 추상적, 포괄적인 약정이므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하나의 근거는 될 수 있겠으나, 해당 약정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직원이 통신비밀 보호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판례에서 대법원은, 직원이 회사의 방만한 예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외로 유출한 혐의를 밝히기 위해 이메일을 열람한 것에 대해 “통신보호법의 규정 취지는 감청의 목적이 어떤 것이든지 통신비밀은 보호되어야 하는 점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판 2003. 8. 22, 2003도3344)


만약 직원의 회사의 기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정황이 포착된다면,

해당 직원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PC에는 직원의 개인적인 정보들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할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제삼자의 입회 하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 개인의 책상, 사물함 등의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물품을 치울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 업무 관련 결과물을 외부에 반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마련해두고, 

직원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이용목적, 조사항목, 조사기간 및 방법을 특정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제2항)




인사실무자 Tip

• 직원의 PC등을 열람 시에는 이용목적, 조사항목, 조사기간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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