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한 고집 씨는 설날, 추석 등 공휴일을 빼고 여름휴가 밖에 다녀온 적이 없는데, 연차를 초과해서 사용했다는 것이다.
관리팀장은 한 고집 씨의 초과 사용된 연차를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하는 분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회사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왜 관리팀장은 한 고집씨에게 여름휴가 5일밖에 안 쉬었는데, 연차를 초과 사용했다고 하는 걸까요?
연차에 관련된 사항은 근로계약서 필수 명시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를 살펴봅니다.
또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정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는 해당 부분에 관하여 무효이므로, 취업규칙에 '휴가' 규정도 살펴봅니다. (동법 제97조)
우선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법정공휴일에 대체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공휴일의 의미는 '공무원들이 쉬는 날'입니다.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휴일이 아닙니다. 근무일입니다.
회사에서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와 특정 근로일을 대체시킬 수 있는데,
특정 근로일은 대게 공휴일이나 샌드위치 휴일이 됩니다.
다행히도,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동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
한편, 급여는 임의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죠.(동법 제43조제1항)
해당 조항의 취지는 일방적인 임금 공제를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헙햐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였고,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위반이 아닙니다. (대판 2001.10.23, 2001다25184)
따라서 관리팀장은 한 고집씨로부터 '임금공제 동의서'를 받아, 초과사용한 연차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실무자 Tip
• 공휴일은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처리하려면 '임금공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추후 분쟁의 여지가 있으니 구두로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샘플로 샌드위치 휴일에 사용하였던 연차휴가 대체 양식(+근로자대표 선임 확인서) 및 임금공제 동의서 양식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