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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May 15. 2021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석할 때 연차 써야 할까요?

인사 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수진 씨,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하라는 등기를 받았다.

인사팀에 문의를 하니, 유급으로 할 수는 없고, 무급 또는 본인 연차를 사용하라고 한다.


'내 연차까지 써야 해? 유급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수진 씨는 통보서에 동봉된 불출석 사유신고서를 기재하여 보내려고 한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안 줘서'라고 써야겠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민권'이란 국가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국민이 헌법이나 기타의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개정의 국민투표권, 공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입후보등록을 위한 행위, 본인의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또는 당선에 관한 소송 등을 말합니다.


'공의 직무'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노동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 증인.감정인으로서의 법원에 출석하는 행위, 향토예비군 소집에 응하는 것, 민방위교육,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주민등록 갱신업무, 법령에 의해 설치된 각종 심의회.위원회의 업무 등을 말합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이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유급으로 정하지 않은 한, '유급'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공민권 행사가 회사 근무 시간 외에 가능하다면, 근무시간 중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며, 공민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을 변경하거나 날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가'(참고#1)를 사용했다고 해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련 법령에서 '유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참고#2)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으로 동원되어 훈련을 받는다면, 그 기간을 휴무로 할 수 없습니다.

(휴무가 아니므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참석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유급'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배심원 신변을 위한 조치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동법 제50조)하고 있긴 합니다.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것도 아닌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시에는 과태료(2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동법 제60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는 ▲ 특별한 사정으로 업무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 장시간 재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상 질병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 ▲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 취업 준비생 ▲해외여행을 미리 당일 계획하고 있었던 경우 등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여, 과태료 30만~100만원을 부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통지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해야 합니다.

수진 씨처럼 '회사가 유급휴가를 안 줘서'는 사유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비를 지급(예비배심원 6만원, 배심원 12만원)한다고는 하나, '무급' 또는 '연차'를 사용하면서 하루 종일 재판에 참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회사에 '공가' 또는 '기타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참석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1 : 공가>

*공가란 병가(病暇)의 원인 이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되는 휴가를 말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에서는「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등을 공가 사유로 인정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참고#2 : 관련 법령에서 유급으로 인정하는 경우>


국민투표법 제4조

제4조(투표권행사에 대한 보장)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장방지법 제6조제2항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②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병역법 제74조의4

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인사실무자 Tip

• 공민권의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 시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공가 또는 기타유급휴가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규정을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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