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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Oct 10. 2021

하루 반 일하고 일주일치 급여받기

인사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유진 씨는 기간제 근로자를 담당하고 있다. 입퇴사가 워낙 잦은지라 이제는 며칠 일하고 그만둔다고 별로 놀라지도 않는다. 다만 똑같이 입퇴사 처리를 하는 것이 번거로울 뿐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당황스러웠다.

10월 1일은 금요일이었다. 해당 근로자는 1일 자로 입사하여 하루 업무 교육을 받았고 주말인 2일과 3일, 대체공휴일인 4일까지 쉬고, 5일은 백신 휴가로 쉬었다. - 회사는 1일의 백신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6일에 출근해서는 백신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하다며 오전만 일하고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부장 허락 하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7일에 출근해서 이제 그만 나오겠다고 한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7일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




사실 이 분 급여 주는 데 내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지만, 조금 얄밉습니다.

인수인계받은 날도 근무한 건 근무한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한 건 하루 반나절인데, 급여를 7일분을 줘야 하니까요.


종전에는 1주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더라도,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https://brunch.co.kr/@viva-la-vida/62

그런데 올해 8월에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이제는 1주일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했다면, 계속 근로 예정 여부를 떠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종전에도 근로기준법 상에는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 '소정근로일 개근'만 요구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①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②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30조)

여기에 해석으로 '계속 근로가 예정'될 필요를 덧붙였던 것이죠.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이유는 연속되는 근로로부터의 피로 해소 등을 위해서 인데, 계속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법의 취지상 굳이 부여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1주일 일한 건 똑같은데, '계속 근로 여부'에 따라 누구는 주휴수당을 받고 누구는 받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막상 이번 일을 겪고 보니, 종전 행정해석 상으로는 그래도 주휴수당 1일분은 아낄 수 있었는데, 아까운 마음도 듭니다. 

우리의 역할은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니, 줄 것은 제대로 계산해서 줘야겠지요.

다만 이런 얄미운 케이스가 생기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인사실무자 Tip


•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만두는 경우에도 이제는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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